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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어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 금리 인하는 어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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