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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가 로스쿨과 함께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 측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지난 9년 동안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두 제도를 모두 유지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본의 예비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응시횟수를 제한해 고시 낭인 양성을 막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 측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지난 9년 동안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두 제도를 모두 유지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본의 예비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응시횟수를 제한해 고시 낭인 양성을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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