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성기 노출' 남성 신고한 여성이 받은 황당 답변

5호선 '성기 노출' 남성 신고한 여성이 받은 황당 답변

2017.06.15.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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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A씨가 공개한 문자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안일하게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피해자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지하철 5호선 행당역을 지나며 성기를 노출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지하철 문 옆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내 옆에 문을 보고 서 있는 남성이 있었다"며 "남성은 성기를 내놓고 있었는데 내 쪽에서만 볼 수 있도록 크로스백 가방으로 교묘히 가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남성에게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한 후 신고하려 하자 그가 바지의 지퍼를 올리고 옆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시스)

남성이 사라진 뒤 A 씨는 바로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측에 신고 문자를 보냈다.

A 씨가 보낸 문자에는 자신이 탄 열차 번호와 현재 지하철의 위치,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흰 반팔티에 남색 혹은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나이는 20대, 키는 180cm 정도로 보인다"는 남성의 인상착의와 행위 등이 적혔다.

서울교통공사가 A씨에게 처음 보낸 답변은 "고객님, 40자 이상 MMS 장문은 수신이 안 됩니다. 어떤 불편 사항이 있으신지요?"였다.

이에 A 씨는 처음 보냈던 문자 내용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주위 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계신가요"라고 물을 뿐이었다. 이후 고객센터의 문자는 끊겼고, 별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성기를 내놓고 있는 것 자체가 피해를 주는 것",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할 상황"이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시스)

실제로 지하철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의 행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행위를 한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A씨가 문자를 짧게 나눠 보냈을 때 고객센터 직원이 수신했지만 대처를 안일하게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매뉴얼대로라면 잡상인이나 성추행범,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인근역 직원을 즉각 출동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교육을 비롯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측은 "현재 MMS 40자 이상 문자가 수신되지 않는 시스템을 빠르게 교체하겠다"며 "성추행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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