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스승의 날 "카네이션 안돼요...손편지만 가능"

[취재N팩트] 스승의 날 "카네이션 안돼요...손편지만 가능"

2017.05.15.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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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이나 선물 준비한 분들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교와 유치원 교사에게 전달하는 선물도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다 자칫 민망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선물까지 가능한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스승의 날 하면 가장 먼저 카네이션 선물이 떠오르는데요.

이것도 제한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중학교 모습인데요.

출근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달려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 회장이나 반장 같은 학생 대표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카네이션 선물도 제약을 받게 되면서 학교 풍경이 조금 달라진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생 개인적으로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건네는 카네이션을 비롯한 모든 선물이 금지됩니다.

종이로 접은 꽃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권익위는 종이 카네이션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건 삼가달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사교나 의례 목적에 벗어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선생님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래픽 한 번 보겠습니다.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싶다면 학생회장이나 반장 등 대표 성격을 띠는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카네이션을 받는 교사가 담임이나 교과 담당이라도 문제없습니다.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편지는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 학교 앞 문구점 등에는 꽤 비싼 가격의 편지지와 편지봉투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졸업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학교를 졸업한 직장인이나 다음 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도 은사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정리된 그래픽 보겠습니다.

먼저 졸업생의 경우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

물론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선물한다면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선물하려는 교사가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5만 원 넘는 선물은 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앵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기자]
어린이집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이 간단해 보이지만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고 워낙 크고 작은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선물 준비하는 게 고민된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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