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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국가유공자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부는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특별채용에 추천서를 제때 접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상군경 5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인 A 씨는 지난 2013년 지역 보훈지청장 추천으로 국립검역소가 모집한 기능직 9급 공무원 경력경쟁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특별채용이 진행됐더라도 A 씨가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은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부는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특별채용에 추천서를 제때 접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상군경 5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인 A 씨는 지난 2013년 지역 보훈지청장 추천으로 국립검역소가 모집한 기능직 9급 공무원 경력경쟁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특별채용이 진행됐더라도 A 씨가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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