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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살해한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경찰관을 살해했고, 피해자 2명을 살해되려다 미수에 그쳐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유죄로 평결하자 살인이 인정된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소란을 피우다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성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총기를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경찰관을 살해했고, 피해자 2명을 살해되려다 미수에 그쳐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유죄로 평결하자 살인이 인정된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소란을 피우다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성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총기를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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