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차떼기 경선' 혐의 시당 관계자 조사

검찰, 국민의당 '차떼기 경선' 혐의 시당 관계자 조사

2017.04.09. 오전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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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차떼기 동원' 의혹을 받는 인물이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광주시당 직능국장 국 모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 씨 등은 렌터카 차량 17대와 운전기사 등을 동원해 선거인 13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운전기사 수당과 차량 임차료 등으로 모두 220여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교통편의 제공 외에 불법 사실이 있는지, 선거인 모집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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