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영장 심문 조금 전 종료

박근혜 前 대통령 영장 심문 조금 전 종료

2017.03.30.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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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검찰과 변호인 측 간의 격렬한 공방 속에 8시간 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두 차례 휴정을 하면서 영장 심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마무리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유용화 객원해설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 변호사님 곧 영장심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하는데 영장전담판사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해서 하는 조사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서류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인터뷰]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는 아마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장전담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박 전 대통령이 한 20분 할 수 있어요. 30분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검찰청으로 이동을 해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영장전담판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원래 검찰이 제출했던 자료들과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라든가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얻은 총 자료들을 가지고 숙고에 들어가게 되죠. 숙고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발부를 할 것인가 기각을 할 것인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심증은 어느 정도 형성됐을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숙고를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발부를 한다면 어떤 사유로 어떻게 해서 발부할 것이고.

[앵커]
발부할 때는 어떤 논리로, 기각한다면 어떤 논리로 할지.

[인터뷰]
만약에 발부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적시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적시는 그렇게 하지만 적시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적시는 안 하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텐데 뭐가 있냐면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때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영장실무집에 있어요. 국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영장을 기각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하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영장에 적시는 안 하겠지만.

[앵커]
여론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려의 요소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까지 볼 때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특히 뇌물죄의 경우. 뇌물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것이 기각의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볼 때 도망의 염려나 공범이 구속돼 있고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각의 논리를 세울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강부영 판사가 8시간 이상, 9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그만큼 충분히 변론할 기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소명할 기회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상당한 법리적 논지적 공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강부영 부장판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간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점심시간까지 주고 쉬는 시간까지 주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 영장실질심사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판사로서의 재량과 자세가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게 끝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상식 밖의 결론이라든가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결론이 난다, 그렇게 예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최장 시간 기록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6시쯤 피의자 심문 조사를 끝내고 구치소 가서 대기하다가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에요.

정확하게 8시간 40분 만에 영장심문이 종료가 됐습니다. 8시간 40분 만에.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때보다 1시간 더 길어졌어요.

[앵커]
그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방법이 321호실에서 쪽문으로 나오면 바로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대기실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검찰청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아까 들어갔던 문 있죠. 4번 출구문인데요. 그쪽으로 나오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간다는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우리 생각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했을 겁니다. 끝났다면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정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갈지 혹시 또 서울구치소를 유치장소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지켜보면 나오겠죠. 그렇게 되고 검찰청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군요. 검찰청으로 간다면 지금 법원과 검찰청은 서로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걸어가도 100m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걸어가게 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걸어가기보다는 차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이네요.

[앵커]
경호상의 문제가 있겠죠?

[인터뷰]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저번에 검찰은 완전히 통제를 했지만 재판 받는 사람도 많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법원은 완전히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결국 검찰청으로 가지 않을까... 차를 타네요.

[앵커]
아닙니다. 이건 아침에 법원에 출석할 때의 모습입니다. 현장 화면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인터뷰]
10층 조사실로 정해졌군요.

[앵커]
지금 법원 앞에 차량 한 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 앞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옆의 중앙지검으로 가게 될 경우에 옆으로...

[인터뷰]
가깝습니다. 정문을 서로 마주하고 있거든요.

[앵커]
생중계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면 이쪽으로 나와서 차를 타고 직원과 이동해서 저희 예상대로라면 10층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오늘 밤을 거기에서 보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고 내일 아침 무렵에 결론이 나오겠죠?

[인터뷰]
그때까지 대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잠이 오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그래도 검찰에서 적어도 수면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런 편의는 제공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때 당시 검찰조사를 받았을 때 휴게실에 간이 응급침대도 놓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서관으로 나온다면 카메라에 잡히지 않겠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영장실질심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전향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상당히 자기에게 불리하게 받았는지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앵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지검의 모습이고요. 지방법원하고 지검은 아시다시피 나란히 된 건물인데요.

[인터뷰]
정문을 마주하고 있죠.

[앵커]
그러면 오늘 밤을 여기서 나고 지난번에 19시간, 그러니까 새벽 5시 35분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피의자 심문 조사가 그것보다 1시간 정도 늦춰진 걸 감안하면 내일 5시 반 이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12만 쪽에 달하거든요. 12만 쪽에 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숙지를 합니다. 포스트잇도 붙이고 밑줄도 긋고 하면서 숙지를 하고 오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과 오늘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아무래도 그렇게 금방 끝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또는 기각을 위해서는 영장에 적시한다든지 기각 영장에 적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걸릴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빠르면 3, 4시로 보고요. 늦으면 5, 6시로 봅니다.

[앵커]
아주 늦어도 10시 반, 그때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10시 반 전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기각되면 그대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면 되고요.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이 왜 삼성동으로 못 가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겁니다. 구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유치를 어디다 할 것인가는 형사소송법에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또 검찰청의 구치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을 그래도 조사실에 유치한다는 건 일종의 예우를 해 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것은 구금영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구인이 돼 있는 것이고요. 인치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영장이 발부되면 구금영장, 구속영장이죠.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정확히 말하면. 이것에 의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구인영장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체포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동 자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앵커]
8시간 40분. 역대 영장실질심사 시간으로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가 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고 저희가 자막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수감되어 있고요. 조윤선 전 장관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같은 사건, 연관된 사건 연관된 피의자들, 혐의가 동일한, 공유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죠. 만약에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면 실제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가 검찰에서 얘기한 소명이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복잡할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40년 지기로서 쭉 여태까지 서로 간의 공생관계였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통해서 호가호위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에도 개입했었고. 대통령 연설문까지 수정했었고 국가의 주요 기밀 문서까지 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수시로 전화할 수 있었고 문체부 인사까지도 자신의 딸, 정유라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여했었고 지금은 혐의 상태지만 삼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딸인 정유라가 승마 관련 부분에 지원까지 받았었고. 그런 의혹과 혐의 사실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었는데 호가호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세계에서는 사실상 최순실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대통령 권력을 함께 공유하고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권력이... 만약에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정입니다.

불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 누렸던 호가호위, 권력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면서 끝과 끝을 오가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7시 10분쯤 최종 심문이 종료가 됐는데 10여 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종료되기까지 절차가 있습니까?

[인터뷰]
오랫동안 조사하다 보면 지치기 때문에 옷 매무새도 다듬어야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구금을 한다면 최순실을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부구치소라든지 이런 데로요. 분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원래는 공범 간에 서로 안 만나게 하거든요.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같은 구치소에 있어도 접견 시간을 서로 달리 한다든지 운동시간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못 만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이 조윤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지나치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서울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이 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남부구치소나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일단 기각되면 귀가하는 거고요. 발부가 될 경우에는 서울구치소가 현재로서는 유력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까?

[인터뷰]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 그 순간 검찰청의 호송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구속영장 효력이 즉각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는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구금이 되면 경호는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고 경호라고 하는 것이 신변보호 아닙니까. 신변보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교도소 내에서 하는 것이지 경호 단계는 거기서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지검으로 가는 그 사이에는 경호차량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경호가 이루어지나요, 앞뒤로?

[인터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호송차를 타고 가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에 올 때 경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에쿠스 차를 이용했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나와서 검찰청까지는 그 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집을 나설 때 친박 의원들이 자택을 찾았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나 때문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오늘 화면에 비친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다른 친박 의원들의 표정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기 전에 나와서 도열해 있었는데 표정들이 상당히 무거웠고요. 박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모습들도 인사도 했지만 상당히 뭔가를 예기한 듯한, 예상한 듯한 그런 표정도 읽을 수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자신들과 같이 했던가장 최측근들, 공범들은 다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역 정치인들, 지난번 총선 때 공천받아서 현역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들이 그래도 와서 같이 해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충성이라 할까요? 그런 인간적인 유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마웠겠죠.

[인터뷰]
그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시간의 제한이 없거든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하루에 세 번, 많아야 말이죠. 그리고 시간도 한 번 면회하는 데 길어야 1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갔다 오면 다른 사람은 또 못 갑니다. 가족도 어떤 때는 한 달, 저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가족이 한 달 있다 만났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인사를 하러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과거 정치인 거물급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개 특별면회라고 해서 모여서 같이 가기도 해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하루에 3번.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개 구속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리 혐의로. 그러면 모여서, 몇 시에 모여라 해서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터뷰]
그것이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하는 게 특별면회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 거물급, 그건 특별한 예우를 해 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원래는 누구는 해 주고 범털은 해 주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앵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치소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례가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것에 대해서 비난이 나올 수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별도의 방을 만들었다고 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수용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례들이 참고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은 일반인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접견도 특별하게 하고 그다음에 방도.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또 많이 달라져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발부될지 기각될지 아직은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는 아까도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동생 박지만 회장 부부가 와서 모처럼 4년 만에 재회도 해서 눈물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박지만 회장 부부가 현충원을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것을 두고 사실상 일종의 언론에 노출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조상이라든가 부친에게 그런 부분들을 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동작동...

[앵커]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얼굴 표정을 봤으면 좋겠네요.

[앵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8시간 40분간의 장시간 심문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3층에 있지 않습니까. 321호실이 3층에 있는데요.

[인터뷰]
올라가실 때도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계단을 내려와서 이 문으로 나와서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어떤 입장 표명을 할까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역시 들어갈 때와 비슷하게 굳은 표정을 볼 수 있군요. 취재진들이 사진 찍고 질문을 던졌지만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역시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앵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지방법원의 모습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경호원들입니까.

[인터뷰]
경호원들입니다.

[인터뷰]
많이 지쳐 있는 모습 같습니다.

[앵커]
경호원에게 미소를 보이기도 했는데.

[앵커]
뭐라고 한마디 얘기를 하고 차에 타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검찰청,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가서 운명의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탑승하자마자 바로 검찰청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거리는 100m?

[인터뷰]
아주 가깝습니다. 2, 3분이면 갑니다, 천천해 가도요. 저도 변호사로서 저기를 늦은 밤에도 나와보고 아침 일찍에도 가고 늘 다니는 곳인데요. 사실은 법원이라는 곳과 검찰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일반인들 병원 가는 것처럼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는 곳이고요. 그런 곳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형사적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저런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나거나 검찰청에 나타나지 않죠.

[앵커]
지금 보시는 곳은 검찰청사입니다. 지금 경호차량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바로 도착합니다.

[앵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
그리고 보이는 버스들은 경호를 위해서 경비를 위해서.

[앵커]
경찰 차량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고요. 검찰청에서는 정문으로 올라갑니까, 그 옆에 다른 출입구가 있습니까?

[인터뷰]
보통은 옆문은 일반인들이 드나들고요. 저번에 열렸던 문은 서울지검장이라든지 차장 등이 들어갈 때 문이 열리거든요. 평소에는 열리지 않고요. 그런데 그리로 들어갈지...

[앵커]
오늘 밤 강부영 영장판사의 결심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저 차량을 다시 이용할지 못할지 그런 것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 차량은 일단 대기할 것이고요.

[앵커]
지금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는데요. 지하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10층으로 바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0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 서문을 나오면서시청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문을 나오자마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 들어가서 어두워졌을 때 나오는 이 감정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표정은 굳은 표정인데 전체적으로 옷매무새나 머리나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인터뷰]
굳은 표정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앵커]
만감이 교차...

[인터뷰]
혼이 나간 표정이랄까요. 기운이 빠진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당연합니다.

[앵커]
기력이 많이 쇠한 모습이죠.

[인터뷰]
기력이 쇠한 모습.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네요.

[인터뷰]
거의 처음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온 일생을 봤을 때 43세의 판사에게 심문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치가 더 높다면서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한테 심문을 당한, 장시간 동안.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앵커]
역대 영장실질심사였고요. 전직 대통령 가운데 당연히 최초의 영장실질심사였고요. 시간도 8시간 40분 동안 받았습니다. 또 오늘 긴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터뷰]
지금 경호원한테 한마디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고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변호사도 같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수고했다는 말도 하고 변호인단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느라고 한 20분 정도 늦게 나온 것 같거든요. 변호인단이 거기에 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혼자 대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혼자 대기할 텐데 아마 그렇게 혼자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금을 한다는 이 얘기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에서 누군가가 같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입모양을 보니까 수고했다 이런 게 아니고 타라고요 그러는 것 같네요.

[인터뷰]
여기 타라고요 이런 뜻인가 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간 기력이 빠져서 거의 힘이 없는.

[앵커]
체념한 듯한 그런 모습 같아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인터뷰]
어느 정도 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터뷰]
체념한 듯한 모습이 보여요.

[인터뷰]
어느 정도 심문을 받으면서 내가 구속될 것이다, 아니면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는 일정 정도의 정서적 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인터뷰]
감이 있죠. 감이 있고 아마 변호인단한테도 물어봤을 것이거든요. 검찰수사관이 동승하죠.

[앵커]
법원 직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섞여 있고요. 검찰 수사관이 같이 동승을 했답니다. 검찰 수사관이 동승해서 좌석 배치에 따라서는 양 옆에 검찰 수사관이 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렇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검찰 수사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청석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검찰 수사관이 나와서 그걸 지켜보거든요. 인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관이 동승을 한 이유는 사실은 저게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검찰 수사관이 지금 박 대통령을 검찰청 10층으로 인치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대기를 하면서 곁에는 검찰 수사관이든 누구든 계속 옆에 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관이 양 옆에 앉아 있다고요.

[인터뷰]
양 옆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체포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양 측에 앉게 되는 것이죠.

[앵커]
예상컨대 내일 아침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YTN 뉴스 특보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변호사, 유용화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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