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국 박 前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檢, 결국 박 前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2017.03.27.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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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노영희 변호사의 해설 좀 더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크게 해서 영장 청구 사실을 세 가지로 한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은 적시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뇌물 수수했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자가 구속되었다는 점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권력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명시를 했고요. 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 혐의를 적시를 하면서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원래 검찰 1기에서 수사했을 때는 뇌물이 아니라 강요죄를 적용했었는데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에서는 아직 영장은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언급한 것으로 봐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길게 쓰지는 않고요. 범죄사실 혹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니 영장을 발부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씁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 특수본에서 얘기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왜 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그대로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해 보고 혹시 공소제기할 때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에는 뇌물 혐의를 쓰지 않고서 영장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법조명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뭐뭐뭐 등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절도가 있고 강도죄가 있으면 강도죄 등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영장청구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유에 보면 여기에 보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권력남용했다, 이런 얘기는 나와있지만 여기에다가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런 얘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찰이 공소제기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지금 해석은 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마도 영장 청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성,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면 그대로 하면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했고 그다음에 권력남용적 행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 이 부분이 나중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했다, 이거는 강요죄에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으로는 무조건 뇌물을 수사했다라고 하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곤란한데 문제는 그다음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물공여자라고 하는 것은 뇌물 수수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는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시점을 언제쯤 할 것이냐가 주목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인가, 좀더 미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받고 나서 피의자가 돌아가게 되는 한 이틀 안에는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6일 정도 있다가 청구를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추어보았을 때는 빨리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신분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은 빨리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주를 들고 있었거든요. 당시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빨리 되었는데 오늘 검찰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대선 일정을 고려했다는 말을 한마디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오늘 청구를 하게 되면 수요일 정도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20일 동안에 기소가 돼야 되거든요.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29일 정도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음 달 19일 정도에는 기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정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안 하고 더 늦어지게 된다면 훨씬 더 그 시기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더 복잡하게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4월 19일이 기소 시한이 될 것 같고 4월 17일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그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임채진 검찰총장, 그 당시 2009년 당시 말씀하셨는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임명한 임면권자한테 영장 청구를 할지를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이번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총장인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노태우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장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오랫동안 고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관청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써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정말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심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법치 질서가 한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 꽤 지난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들이 한 거였고요. 이번이 세 번째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그 앞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하는 혐의가 일단 있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반란, 수뢰, 이런 혐의까지 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당시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요. 나중에 검찰에 연행되면서도 골목성명 같은 것을 발표하면서.
[앵커]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발표하고 간 거죠?

[인터뷰]
본인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심경을 많이 토로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순자 여사가 사실은 자서전인가요? 그것을 발표하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사실은 법치주의 질서를 많이 따라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많이 보이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수사를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에 응해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비자금하고 12.12, 5.18이 다 함께 병합돼서 받았던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모레쯤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는 그다음 날 새벽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영장 발부가 30일 새벽 정도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발부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로부터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딱 20일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 17일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어느 정도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대신 일각에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 중 하나가 뭐였냐면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까지 시키게 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는 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사도 다 끝났고 또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거가 부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굳이 이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냐라고 많은 반대 여론이 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소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검찰 특수본에서 발표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상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충분한 사유가 있다.

또 하나,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보강조사를 다시 거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점에 많이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증거인멸 부분, 그러니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데. 그런데 증거는 이미 다 확보됐으니까 증거인멸할 게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구속영장을 꼭 발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쪽의 반론이었거든요. 영장실질심사 할 때 이런 부분도 재판부가 보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변호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증거인멸을 하지도 않았지만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다 끝난 것이고 현재는 증거인멸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얘기하는 주장은 아마도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이사하면서 삼성동 사저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증거수집도 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한다.

특히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에다가 소명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원이 양쪽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 말만 가지고서 사실은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그와 같이 부합하는 듯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대통령이 여러 번 그 부인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적시를 하고 그런데 실제사실은 이러이러한데 증거인멸 우려 시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검찰에서. 그중의 하나가 하나가 아마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예전에 휴대폰을 버릴 때는 액정을 없애야 된다든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한번 있었거든요.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아마 검찰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들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문건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대다수의 문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심문하는 그 피의자 심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하겠다,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지난번에 과거에 그런 예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장판사 출신들로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영장이 발부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포기한 의사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일단은 법원으로서 그냥 서류만 가지고 심사할 수밖에 없고요.

[앵커]
심사를 하기는 하는 거죠? 피의자 심문을 안 하는 것뿐이죠?

[인터뷰]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이미 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영장에 대해서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단지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법원에 나와야 되는 것인지 자택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강제구인 같은 것 등을 통해서 보통 감치나 인치 같은 것들을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관이 가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고 청와대에서 경호 관련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일단 청와대에서 맡고 있는 것이죠. 김수남 총장이 며칠 전에 법과 원칙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검찰의 발표문을 보면 그것이 예컨대 공범이라든가 뇌물 공여자라든가 형평성, 이런 부분이 법과 원칙에 청구하는 것이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결국 그 얘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해설 들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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