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최대 광고회사 男직원, 몰카 찍다 퇴직조치

단독 국내 최대 광고회사 男직원, 몰카 찍다 퇴직조치

2017.03.10. 오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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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저녁, 국내 최대 광고대행사에서 한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던 중 직원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여자 화장실에 직접 들어가 팔을 높이 들어, 칸막이 위쪽으로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해당 직원이 어제(9일) 면담 후 퇴직 조치 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저녁 늦게 생긴 일이라 다음 날인 9일 퇴직 조치했으며, 곧장 형사고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직원이 오늘(10일)까지 출근하여 미팅에 참여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사측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형사고발 조치 이후 회사 내부에서는 "초범이 아니다" "휴대폰에서 여성 사진뿐 아니라 남성 사진도 다수 발견됐다" 등 해당 직원과 관련한 다양한 진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많지만, 현재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어제(9일) 회사 측에서 형사 고발 접수를 한 것은 맞지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배포·전시·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최소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해당 업체는 "회사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처를 했지만,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YTN PLUS 김성현 모바일PD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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