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수사결과 발표..."박 대통령, 최순실과 뇌물 공범"

특검, 최종수사결과 발표..."박 대통령, 최순실과 뇌물 공범"

2017.03.06.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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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두분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백성문 변호사.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특검이 절반에 그친 수사 죄송하다, 아쉬움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드러난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8개에서 13개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뇌물수수 공모가 공식화된 거죠.

[인터뷰]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주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했죠.

수사기간 종료하고 지금 3월 6일에 와서수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건 헌재 탄핵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오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부분이 확인됐고 또 하나 추가가 됐던 부분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은행의 이상화 독일 본부장 있죠. 유재경 대사하고 관련성이 나왔었던 그 사람이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해외 본부장 같은 것을 승진시키려고 할 때 안종범 수석을 이용해서 계속 한 번, 두 번, 여러 번 압력을 행사해서 본부장까지 갔던 부분, 그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중에서 특히 뇌물죄를 대통령에게 적용했는데요. 이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뇌물죄로 처벌했기 때문에 아마도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과 뇌물을 받은 사람을 적시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존의 8개의 공무상 비밀 누설,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8개, 그외 5가지. 뇌물수수, 직권남용 3건, 의료법 위반 포함해서 5건 해서 도합 13건으로 기소한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씨 일가 재산 규모가 모두 2730억 원인데 이 중에서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77억 9000만 원만 추징보전을 했다는 것은 이 부분만 밝혀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민 씨로부터 내려오는 최태민 일가가 엄청난 규모의, 한때 설로는 수조원의 재산을 부정축재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밝히려고 해서 여러 가지 친인척을 다 조사했는데 그중에 보면 최순실 언니와 동생 그런 일가를 포함해서 전체 재산 규모는 2730억 원으로 밝혀졌는데 그중에 최순실의 재산은 228억이고요.

그중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코레스포츠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 다 합쳐서 433억의 뇌물을 대통령하고 공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77억 9000만 원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뭐냐하면 최순실 일가 재산이 2700여 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부정축재인지 아닌지 밝혀달라는 국민들 요구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소시효 지난 부분도 있고 너무 과거의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부정축재인지 아닌지는 현재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재산을 전체적으로 형성한 과정의 불법성은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추징보전 처분이 내려진 건 그 재산만 불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유죄판결이 나올 때 추징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 그러면 추징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추징보전 처분을 한 거죠.

[앵커]
그런데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사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의 돈이, 매매계약 이후 지불한 돈이 최순실 씨 어머니 임선이 씨가 대신 돈을 냈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인터뷰]
재산 공동체라는 부분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뇌물죄로 됐다는 것은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특검에서 인정을 했다는 건데 인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정한 거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구입할 때 박근혜 대통령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임선이 씨와 최순실 씨가 계약을 했고 돈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단순한 진술로 밝혀낸 부분이 가장 큰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나 그 당시 매매 과정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임선이 씨가 직접 와서 돈을 지불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를 구입할 때 최순실 일가가 사줬다면 이 둘은 이익을 향유하고 경제공동체로 같이 묶여있는 관계다라고 일단 특검이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걸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인터뷰]
강력히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뭐냐하면 현재 시가로는 재산을 25억 3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당시 1990년 돈을 지불할 때는 10억 5000만 원을 최순실 씨와 그 어머니가 지급했다는 거예요.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라든가 그 당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집이었던 장충동 집을 팔아서 그걸 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최순실 씨의 돈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세월호 7시간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건 결국 못 밝혔어요. 그리고 차명폰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573회 통화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얘기이고 유영하, 박근혜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필요할 때는 측근들의 보안폰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차명폰인 줄은 몰랐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인터뷰]
특히 관저는 아시겠지만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당직을 서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마 특검에서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니 기지국이 관저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통화한 것으로 봐서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게 아니겠냐고 추정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보다 더 구체적인 추가 자료 증거들을 재판장에 제출하면 대통령이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탄핵심판 과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헌재 입장에서는 특검의 발표는 전혀 헌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평의가 시작한 지 며칠 지났죠.

그리고 빠르면 내일, 늦으면 앞으로 2, 3일 안에 선고 일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전에 어느 정도 내용은 정리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결과가 헌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거 지금 발표하니까 자꾸 헌재에 영향 미치려는 게 아니냐 하는데만약에 영향을 미치려면 평의 전에 하겠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결정선고를 앞둔 여론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오늘 발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마는 어제 흘러나와서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한 것은 검찰 수사에서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결국에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박 대통령과 공범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을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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