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5일)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출연 과정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검찰 진술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리인단은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하면서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내게 한 것이 뇌물이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대통령 정책실장은 신정아 씨가 일하는 미술관을 위해 10여 개 기업에 수억 원대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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