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막바지...헌재 최종변론 D-1

특검 수사 막바지...헌재 최종변론 D-1

2017.02.26.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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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 추은호, YTN 선임기자

[앵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오늘을 빼면 이틀이 남게 됩니다. 막바지 수사가 한창인데요. 그리고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그리고 YTN 추은호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기자도 전해 드렸는데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계속 발표를 한다한다고 하고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전망이 될까요?

[인터뷰]
당위적으로는 나오셔서 국민들한테 궁금한 점을 말씀하시고 또 미진한 부분을 소명하시고 해야 되는데 국회 쪽에서 신문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송곳질문을 받을 경우에 과연 나와서 안 나오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변호인단들이 갑론을 벌이고 대통령도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영상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까지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까지 결정을 못 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호상 의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일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나오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도 저렇게 오리무중이라는 건 안 나오겠다는 의중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안 나오는 쪽이고 그 이유가 송곳질문 때문에 그렇다는 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런 측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측면이 어떤 쪽이냐면 요즘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쓰는 전략이 계속 재판부가 너무 재판을 신속하게 너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내일 최종 변론도 너무 이르다. 조금 더 증인 변론을 더 하자라고 계속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대통령이 나와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정한 타임 스케줄을 용인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전략을 쓴다라면 박 대통령 내일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럼 내일이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는 날인데 그러면 내일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른바 지연 전략이라고 하죠, 그걸 같이 사용을 할까요?

[기자]
내일 만약에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리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조금 더 증인변론을 더 하자, 변론 기일을 더 잡자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이전에 대리인단 측이 말한 중대결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리인단 측 전원 사퇴 카드도 내일 꺼내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내일 마지막 재판을 조금만 더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기자도 전해 드렸지만 국회 측에서는 이미 최종변론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도 안 걸릴 거다라고 하는데 조금 빨리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는 아마 매끄럽게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의견 개진하고 나름대로 증거 신청한 것도 큰 불만이 없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들이 재판 진행 과정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180일이라는 법적인 기한이 있는데 지금 80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빨리 종결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주심 재판관이라든지 일부 헌재재판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영태 녹취 파일이 나온 이후에 기획, 폭로 이런 의도가 보였다고 하면서 이것도 천천히 따져보고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국회 측은 지금까지 큰 불만 없이 나름대로 본인들 의견, 13가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증인들도 나름대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건 불분명하고 아직은 부족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조금이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을 더 쓰자, 이런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공정하다, 하지 않다. 너무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탄핵 재판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거기에 비교하면 빠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때는 사안이 한 가지였죠. 선거법 중립 위반 여부고. 또 그건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간단하고 언론 기사도 정확하고 또 찬반 여론이 분명하게 있었던, 또 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심판을 한번 받은 다음에 탄핵 판결이 있었고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13가지라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같이 놓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든 안 하든 법률 전문가들은 섞어찌개다 그래서 개별사안별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국민들 의견이 전달됐는지, 그 부분도 미심쩍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속도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일이 마지막 재판이고 과연 선고를 어떻게 할 거냐. 통상적으로 2주 뒤에 하는데 내일 선고 날짜를 재판부에서 못을 박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때 탄핵심판을 보면 보통 2주 정도 평의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선례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의가 몇 번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진행돼야 된다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평의가 어느 정도 흐를지는 재판관들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가 3월 13일이라는 그런 시한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로 봐서 2주 정도 진행이 되고 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하고 맞춰서 보면 한 2주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재판부가 사흘 전에 언제 선고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최종 종국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진행이 되다가 대략 과거 선례를 보면 한 사흘 정도 앞두고 날짜를 공시하지 않을까, 밝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그게 법으로 정해진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13일이다, 그러면 그 사흘 전에 발표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10일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건 평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평의는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그동안에 놔뒀던 각종 변론들을 가지고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의견을 발표하고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절차들이 첫 번째 그 단계. 두 번째로는 그것이 과연 만약에 인용이라고 의견을 냈으면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냐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작업이고요.

그것을 마치는 것이 평결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평결 과정이 어쩌면 종국 선고 당일날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몇 월 며칠에, 3월 13일에 돼야 된다고 예측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마 재판관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헌재가 원래 인원이 9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8명인데 이 체제로 선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
해석을 놓고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심의야 할 수 있다는 건 확실히 동의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판결, 평의를 할 때 숫자가 9명이 다 채워져야지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유를 없애지 않느냐, 이런 논쟁인데.

물론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과거 헌재 재판관들이 8명이 돼서 판결을 냈어도 그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판결을 한 사례들이 지금처럼 위중하고 대통령을 직위에서 해제하는 이런 엄청난 사례가 아니고 또 그것과 상관 없는 사안의 중대성이 적은 거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하는 이야기의 무게성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8명 있을 때 하는 거. 만에 하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다음에도 임명이 안 되고 7명이 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법적인 절차성의 훼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명만 반대해도 이것이 기각이 되고.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기, 또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충원을 해 달라는 주문을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이런 분명한 법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있고 지금도 그걸 소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누가 옳다고 100% 클리어하게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고 양쪽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을 보면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절차적인 문제를 삼았었고요. 그다음에 지연전략에 들어갔고요.

최근 입장을 보면 어제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해서도 보면 불복종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이거하고 8명이 선고를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대리인단 측은 어떻게든지 흐름을 바꿔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애초에 준비기일 때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이렇게 동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대리인단 측의 김평우 변호사가 주로 제기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섞어찌개식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통과시켰느냐는 점 하나와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왜 조사 절차 없이 바로 본회의 표결에 넘어갔느냐 이런 절차적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가지를 왜 한꺼번에 했느냐는 건 물론 미국은 하원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탄핵소추 사유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먼저 인용, 기각 찬반을 묻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의 경우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13가지를 다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은 모든 법안 처리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헌법개정만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임결의안, 해임촉구안 모두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반드시 하도록 국회 131조에는 돼 있습니다.

반드시 법사위가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당일날 법사위의 조사를 생략하도록 본회의 결의라는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아무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관들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3월 월간조사를 보니까 그동안에 언론에서 허위 보도, 과장 보도한 25가지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판결을 할 때 법사위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언론 보도뿐만 아니고 공소장뿐만 아니고 신문기사를 많이 참조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증거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국회의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고 꼼꼼하게 따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제가 봐도 너무 급하게 이런 과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생략한 측면이 있다. 이래서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우리 제도적인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소추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법사위 조사를 거쳐야만 되도록 돼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회의 결의를 통해서 생략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국회 탄핵소추안을 보면 주로 인용됐던 것이 언론 보도 그리고 그동안 진행됐던 검찰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하지만 아쉬운 것은 반드시 이번에 제도 개선을 이뤄서 법사위 차원의 조사든 국정조사든 거친 다음에 결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불복종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실제로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불복종을 한다라고 거의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장을 가져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건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지 대한민국처럼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나라에서 법원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걸 가지고 만에 하나 불복종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 민주주의 현주소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 이걸 주문한 하나의 메시지지 정말로 결과에 따라서 촛불집회라든지 태극기집회에서 이걸 폭력적인 수단으로 저항을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합의가 깨지는 과정인데 이걸 누가 옳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내일이 마지막 재판인데도 저희 보도도 나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론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떨까요, 이게?

[기자]
자진 하야론이 나오는 배경이 어떤 거냐면 탄핵 결정이 나게 되면 어느 쪽이든 불복종 운동은 분명해 보인다.

탄핵 인용이든 아니면 기각이든. 한쪽은 분명하게 저항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혁명적인 상황이다 아니면 내란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는 상황이 올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대통령이 중대결심을 해서 먼저 자진 하야 선언을 하면 탄핵심판까지, 결정까지 가는 상황을 막아보자.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의 사법처리 문제는 사법기관과 그리고 국민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조용히 삼성동 자택으로 물러나면 나라의 분열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주장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사법처리를 면제받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아예 헌재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자진 하야론 자체가 빛을 발한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난 국력 낭비가 있었고 남남갈등이 재현돼서 진영 논리로 한국 정치가 실종되고 있어요.

이참에 무엇이 옳은지 한번은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그리고 헌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명백백하게 심판을 받고 후대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하는 이야기들도 물론 지연전략도 있지만 또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국회 소추위원단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한번은 심판을 받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교훈으로 남기고 우리 헌정사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하야를 한다, 어중간하게 덮어서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나중에 또 별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보다는 한 번은 심판을 받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이쯤에서 접고요. 잠깐 특검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기자님, 지금 특검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자]
황교안 대행은 일단 특검법에 28일까지만 결정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루하고 6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도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반드시 연장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검 기간을 연장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과연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인정 안 할 때 어떤 사유를 댈 것인가,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충분하게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연장을 못하겠다라고 할지, 아니면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남기는 했지만 남은 조사들이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대답을 내놓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연장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연장을 안 하면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들,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28일이면 끝이 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로 다 넘어가는 거죠?

[기자]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죠. 특검법에 보면 사흘 뒤에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모든 서류나 모든 사건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들은 당연히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라든가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들은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검이 내일모레까지는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를 아직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일 모레까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로 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특검이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모레까지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면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까지도 내일모레 정도까지는 하고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죄 추가 혐의도 내일모레까지는 공소장을 추가해서 기소를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은호 기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시켜줬는데 떡도 나눠먹는다고... 오늘 보니까 심상정 정의당 의원하고 대표들은 지금 총리공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국민의당도 오늘 철야농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 대행을 압박해서 어떻게든 연장을 하라는 건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수권에 후보가 없다 보니까 보수에 적자로 나와서 정치를 해 봐라, 이런 콜을 받고 있는데 본인도 결심을 못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정치권의 엄청난 압박으로부터 어떠한 요소를 찾아서 이걸 잘 설명해서 빠져나가야 되느냐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보수층의 심리라든가 보수층의 분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더 빨리 고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연장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네요.

[기자]
과거에 특검이 11차례 진행됐습니다. 11차례 진행됐는데 그동안 여러 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있었는데 거부된 사례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연장 기간을 거부를 한 사례가 두 차례가 있습니다.

[앵커]
9번은 연장을 했고 2번은 거부를 했고.

[기자]
그렇습니다. 9번 중에서도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특검법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에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특검법에 조항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는 황교안 대행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지만 애초에 이 특검법을 만들 때 대통령 승인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또 야당들, 정치권들이 난리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항도 특검법 조항에 애초에 만들 때 들어갔으면 지금까지의 이런 혼란은 없었다, 정치권이 그만큼 입법 과정에서 치열함이 부족했었다, 이런 점은 꼭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보면 특검 기간 연장할 가능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검찰로 넘어가면 특검이 수사하는 것과 검찰이 수사하는 것하고 상당히 강도가 다르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강도가 떨어지겠죠. 일반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영렬 검사장이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면 시간적인 여유도 특검보다는 있고 그리고 강도를 세게 조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타임 스케줄을 보면서 또 정국 현안을 보면서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일찍 있다고 하면 그런 정국 하에서 어떻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겠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과 맞물려서 수사의 강도라든지 범위가 조금 축소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대선 국면이 헌재 결정 이후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보면 1심 판결이 3개월 안에 이뤄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돈을 납부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검찰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1심 판결 결론을 보고 이게 뇌물죄가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기업이 피해자냐라는 법원의 판단을 보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면 수사 지휘 체계도 지금 사실 특검은 독립적으로 했지만 지금 검찰총장 지휘를 받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의 아무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특검 연장 문제 그리고 내일 마지막 탄핵심판 날 최종 변론 기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태우 교수님 그리고 추은호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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