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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안에 설치된 CCTV 등의 전자 감시로부터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 인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회사가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CCTV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바뀐 상황에서 노동자 정보 인권이 더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범위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 인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회사가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CCTV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바뀐 상황에서 노동자 정보 인권이 더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범위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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