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이재용 '운명의 날'

2017.02.16.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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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또 한 번 운명을 날을 맞게 된 이재용 부회장.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질문 드리죠.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이 이번에는 또 기각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쉽지 않다는 건.

[인터뷰]
저는 이번에도 아마 기각될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인터뷰]
그건 재벌 봐주기, 경제살리기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조의연 판사가 전에 기각할 때도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범죄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하면 특검 주장대로 하면 뇌물이 450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재벌회장이 아니라 재벌 설립자,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뇌물이 450억인데 어떻게 경제 살린다는 이유로, 재벌회장이라고 봐주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결국 조의연 부장이 얘기했던 대로 뇌물죄가 소명이 되느냐 여부인데 지난 번에 영장 기각된 이후 추가조사를 하는데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뇌물죄를 쉽게 말씀드리면 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무원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받은 돈이 선물이냐, 아니면 대가성이냐, 뇌물이냐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검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번 나온 게 공정위에서 주식 1000만 주 처분을 500만 주로 줄여줬다.

금융지주회사 로비가 있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삼성주장이나 특검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대가관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입증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조건,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돈은 받은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그 전제조건에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전부 다 최순실한테 다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순실한테 간 거를 대통령한테 간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모다, 공동지갑이다, 아니면 제3자 뇌물공여다, 부정한 청탁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어요, 특검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래서 제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남 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용의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일단 한 명을 체포를 했죠. 여성 1명을 체포를 했는데 5명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중 한 명을 더 잡은 것 같습니다.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네요.

만약에 여성이라면 여성 둘에 다른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6명 중에 이렇게 되면 2명은 체포가 된 셈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죠. 특검은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승부수를 던진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영장마저도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론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차피 2월 28일이 특검 수사가 만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주도 안 남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뇌물 수사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김 변호사님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는 한 반반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뇌물 관련 혐의에 있어서도 그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특검 입장에서는 보강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국외도피 같은 추가로 혐의를 적용했는데 지금 재산국외도피, 80억 정도 되거든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한테 지원한 액수가 정확히 80억 정도 되는데. 이 재산국외도피 혐의 같은 경우는 50억이 넘어가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상당히 형량이 센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한 것이고.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39권 입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상당한 그런 정황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이 부분이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원래 1000만 주를 팔려고 했는데 500만 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정청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정황을 잡고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로 드러난 혐의 중에 바로 또 한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30억짜리 말이 등장하는데 블라디미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정유라가 지난해 10월부터 이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원래 타던 말을 바꿔주세요 하면서 돈을 조금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걸 삼성이 대신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과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비타나V라는 말을 삼성이 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게 문제가 돼서 비타나V를 매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매각대금이 삼성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그 말이 블라디미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나V라는 것을 매각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걸 고스란히 블라디미르로 교환해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말세탁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이트가 터지고도 말까지 세탁해서 해줬을 정도면 뭔가 뇌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니라는 게 특검 측의 얘기고 삼성 측의 얘기는 반대인 거죠.

그 매각대금은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아직 안 들어온 것이지 블라디미르랑 바꾼 것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게 삼성의 논리고 박상진 사장이 최순실 씨 만나서 최순실 씨 측에서 블라디미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는 무리라고 판단해서 거기다 오케이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그 문서는 최순실 씨 측이 가지고 있던, 사인해라고 지시한 문서지 우리가 사인한 게 아니다, 이게 삼성 측의 입장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서 주목이 되는 대목은 작년 10월입니다. 이미 태블릿PC 문제가 돼서 국내에서는 최순실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삼성은 최순실을 계속 지원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작년 10월로 되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10월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바로 문제가 돼서 대국민사과를 한 날 다음 날에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화통화, 대포폰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정 앵커입니다.

[앵커]
반드시 청와대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 절대 안 된다!

청와대와 특검의 치열한 법적 공방에 '대통령의 차명폰'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상당히 자주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여 차례 통화했고, 최 씨가 독일에 머물던 때 역시 127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6개월에 570여 차례면… 하루에 두세 번꼴로 통화했다는 얘긴데요.

글쎄요.

이렇게나 자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눠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통화!

태블릿 PC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죄했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지난해 10월 대국민사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특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서, 그 두 명의 통화 내역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차명폰 통화의 증거를 확보하려면 꼭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청와대 측은 소송 자체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결론은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과 특검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윤전추 행정관이 저 전화기를 두 사람한테 나눠줬고 처음에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최순실이 전화를 못하니까 장시호가 그 전화를 대통령한테 대신 받았다는 게 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핵심은 저 전화기, 지금 청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검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바로 저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특검이 어제 행정법원 재판정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의혹이 있고 그리고 그 차명폰이 지금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니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명분을 쥐고 법원에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어제 법정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건 추측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볼지가 문제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게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을 보면 특검 수사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게 장시호 씨가 진술한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백 몇 회 집중적으로 통화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대단한 수사력입니다.

[앵커]
통화내역을 뽑아본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러면 법원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기 가져가서 뭐하게, 다 알았는데. 그러면 청와대에 특검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혹시 전화기 가져오면 통화내용이 녹음돼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 지우지 않았겠니, 이런 논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명폰 얘기는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명분이 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 너희들 알고 있는 것 증거 다 확보한 건데 그 다 확보한 증거를 잡으려고 청와대에 들어오려고? 청와대는 일반 공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 본안 판단까지 가도 특검은 성공입니다. 문제는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이게 과연.

[앵커]
잠깐만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전화기가 거기 있든 없는 나는 최순실과 통화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통화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문제는 차명폰이기 때문에. 그건 압수수색해도 마찬가지거든요.

통화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이상 윤전추 이름으로 쫙 통화가 된 것이 대통령이 한 건지 윤전추 씨가 한 건지 정호성 씨가 한 건지 녹음이 되지 않은 이상 지문도 다 닦았을 거고요.

알 수 없는 부분은 다 똑같죠. 그렇지만 어쨌든 특검은 어떤 형태든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수사력을 발휘해서 최순실이 귀국하기 전까지 대통령과 차명폰을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사실 특검의 수사력은 대단하다고 봐야 합니다.

[기자]
특검 설명을 보면 윤전추 씨가 차명으로 이걸 개통을 해서 그 전화를 하나는 대통령한테 드리고 하나는 최순실 씨한테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통화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6개월 동안에 370차례 했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독일로 출국한 9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무려 127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JTBC에서 태블릿PC를 폭로한 24일과 25일 사이에는 무려 10차례 통화했다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통화했다고 추정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또 한 가지 소식이 들어왔네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그동안 재판을 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자]
1심에서는 유죄 판결났었죠. 실형이 났었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앵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무죄 확정되면 본인은 다시 마음을 확정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동안 상당히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쯤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아직은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별다른 대선주자가 현재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물망에 오르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출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2심에서 무죄 나온것을 상당히 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검찰이 그건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한다는... 대법원까지는 봐야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아마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사실 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굳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높죠. 그래서 아마 홍준표 지사는 대선 출마를 강행할 것 같고 자유한국당...

[앵커]
일단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재판 중이라도 대선 출마와는 상관 없죠?

[인터뷰]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무죄 아니겠습니까?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심의 최종심이나 마찬가지인 사실관계를 최종 판단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는 아마 제가 봐도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 같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인 것이죠.

[앵커]
게다가 어차피 홍준표 지사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한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태극기 그리고 보수진영의 재결집 이런 영향이 홍 지사로 하여금 결론을 내리는, 결단을 내리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당연히 그렇고요. 홍 지사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는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을 했었다고 하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심에서 무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홍준표 지사는 아마 대선에 출마 결심을 확실하게 굳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이렇게 바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쉽고 친절한 뉴스 뉴스톡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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