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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공개변론,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 선고 시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변론은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있었던 최순실 공판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제 재판정에 최순실 씨 그리고 고영태 씨, 함께 재판정에서 얼굴을 맞이했는데 한 2~3m 거리에서 가까이서 있었는데 얼굴도 서로 마주치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역시 예상한 대로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였고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증언석에 앉자마자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 쪽으로 얼굴도, 눈길도 한번 주지 않고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고 증언 막판에 있어서는 최순실 씨가 여기에 격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사포 질문을 쏟아내고 양측 다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순실 씨 분위기는 뭔가 좀 고영태 씨의 진술이 나올 때마다 답답하다 또 한숨을 내쉰다든가 머리카락을 만진다든가 이런행동을 했었고 고영태 씨 역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마른침을 삼킨다든가 옷깃을 만진다든가 이런 분위기를 보였다고 그럽니다.
[앵커]
고영태 씨가 작심한 듯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수많은 폭로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법정에서 쏟아진 고영태 씨의 폭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순실이 청와대 갈 때마다 피곤하다며 짜증을 냈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최순실에게 쩔쩔 매는 모습도 봤다. 그리고 관세청 인사에도 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을 했는데 최순실 씨가 어쨌든 비선실세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인터뷰]
어제 나와서, 고영태가 나와서 얘기한 것은 검찰 측 증인이거든요. 검찰에서 얘기한 것을 법원에 나와서 다시 그 진술을 해야만 그것이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 씨는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반대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검찰에서 얘기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의 증거능력,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결국 무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어제의 핵심이죠. 그런데 어제는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최순실 씨가 일부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다시 말해서 고영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이었고 적대적 증인이거든요. 적대적 증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증거로 쓰여서 자신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가지를 신빙성을 떨어뜨렸는데요. 하나는 메신저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였다든지 내지는 마약 전과자였다든지 내지는 자기가 보증금, 월세방 보증금도 3000만 원을 대줬는데 그것도 갚지 않았다든지 이와 같이 메신저의 신빙성을 첫 번째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거든요.
[앵커]
다시 한 번 볼까요. 화면에 공방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마약 전과 때문에 개명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륜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다.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고 고 씨가 재단을 장악했다. 고 씨가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메신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얘기인 거죠?
[인터뷰]
마약 전과 같은 것은 포스코 갈 때 고민우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약 전과 때문에 개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불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영태가 사실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역겹다 이렇게 피해 갔죠. 그다음에 고 씨가 재안을 장악했다는 것, 저것이 중요한데요. 저것이 더블루K를 만들어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블루K는 최 씨 자신의 것이 아니고 고 씨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 씨가 오히려 박헌영, 노승일 부장, 류상영 부장,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부려서 말하자면 이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영태는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었다면 사무총장이라든가 부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썼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오히려 내가 회사에서 잘렸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앵커]
그런데 어제 그러면 재판이 최순실 씨 측에게는 유리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형사재판으로만 본다면 지금까지는 고영태의 진술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듯한, 그리고 그와 같이 탄핵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는데 최순실이 나와서 어쨌든 저렇게 메신지와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이 고영태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죠. 사법적, 형사법적 체계로 말이죠. 그래서 어제 재판만 놓고 본다면 최순실이 일부분 격앙했고 고성을 부리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로 따진다면 일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앵커]
효과적인 반대심문이었다고 하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재판정에서 불륜 얘기가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얼마큼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 이것도 들을 수 있는 어제의 재판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게 메신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꾸준하게 고영태 씨를 헌재에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고영태 씨가 결국 이 부분은 대통령하고 관계 없이 고영태, 최순실이라는 두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다. 또 고영태 씨의 전과기록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이유가 있죠. 한 이유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폭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건의 개요 이 자체는 그다지 신뢰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법리상의 유, 무를 따지기보다는 법리상의 실익을 따지기보다는 이 자체 본질의 정당성 그리고 신뢰성 그 자체에 훼손을 줘야만 형사재판이라든가 헌재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법정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잠적한 지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 씨였는데. 모습을 드러낸 게 어제 하루로 끝일까요, 아니면 내일모레죠, 헌재의 증인으로도 요청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출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형사재판하고 탄핵심판은 다르거든요. 형사재판에서는 만약에 고영태가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영태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모두 법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나다 최순실과 상당히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검찰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에 나온 진술들은 모두 탄핵심판의 자료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헌재에서 오히려 고영태를 불러내는 것은 박 대통령 측입니다. 소추위원 측이 아니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불러내서 지금 어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라든지 고영태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탄핵심판의 자료로 쓸 수밖에 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고영태가 과연 최순실과는 각을 세우고 있지만 박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영태가 나온다면 그것은 박 대통령 측에 오히려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와의 관계일 뿐이지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고영태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도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친하다, 알고 있는 사이다, 이런 정도만 얘기했지 그 이상을 넘어서서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관계에 대해서 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만났는지 내지는 전화를 주고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박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씨를 불러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뷰]
변호사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고영태 씨가 과연 헌재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어제 고영태 씨가 형사법정에서 이야기한 그 증언만으로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 311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형사법정에서 얘기하는 증인신문조서, 진술 조사 이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통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진술, 검찰에서 증인진술조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조서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을 해야만 이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형사법정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나와서 증언으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언 채택이 가능합니다.
즉 이게 뭐냐하면 고영태 씨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문서촉탁 송부를 요청하게 되면, 헌재에서. 법원에 요청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형사법정에서의 고영태 씨의 증언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고영태 씨가 어쨌든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지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 측에서는 고영태 씨를 수사한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가 8일까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헌재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말이죠. 그런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검사 2명을, 고영태 씨를 수사했던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고 2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 그런 말을 했었죠.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않으면 박헌영 과장이라든지 노승일 부장을 대신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격적으로 고영태를 수사했던 검사까지 부른 것을 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앵커]
헌재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종료가 되는데 그동안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연장에 대해서 관련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 : 아마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가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기한 만료 시한인 오는 28일의 3일 전인 25일에 수사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특검법 수사 대상인 14가지 수사 상황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특검이 연장을 신청을 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30일 기한이 다시 재연장되는 그런 결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종료 3일 전에 다시 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때에 유, 무간의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언론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다분히 압박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 대면수사를 앞두고 이것의 압박용으로 특검 쪽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할 경우 정치적인 문제가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기대선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미칠 영향이 직접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도 물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미칠 수 있는 정국의 파장, 대통령 선거에 대한 파장 이것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기한은 1차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장을 한다면 30일 더 연장하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또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과 헌재 그리고 또 형사재판, 이런 것들이 같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특검 기간만 본다면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70일, 지금 기본적인 기간이죠. 여기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래 특검에서 그 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사안이 단순했거든요, 수사 대상이. 이번에는 수사 대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항만 해도 14개이고 거기서 또 인지된 사건 또 블랙리스트 사건이 상당히 불거짐으로써 지금 수사하지 못한 것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사건을 거의 손을 제대로 대지 못했고요.
그리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히 마무리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이 뇌물 사건입니다. 삼성과 각 기업들에 대한 사건. 여기에 최순실도 조사를 하지 못했고 또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막혔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도 막혔고 이러면서 특검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특검에서는 연장을 하고 싶어할 텐데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황 권한대행은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또 더군다나 탄핵심판과 관련지어서 볼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장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과 개혁 세력이 합쳐질 때 경선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하고 이 경선에도 참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이 나왔었다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출마를 접으면서 다시 그 논의는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오늘 손학규 전 고문이 오전 11시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이 상당히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주자들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연대 분위기가 잡힌다고 봐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빅텐트, 스몰텐트 해서 정치권이 텐트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당,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친문 진영의 반대쪽에 있는 그런 반문 진영에 있어서 첫 번째 스몰텐트가 이제 취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가세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문제죠.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제3지대의 다른 세력과 연대한다고 그러면 여러 개의 스몰텐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 스몰텐트가 다시 또 하나의 통합적인 빅텐트로 간다고 하면 완전한 반문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제3지대로서의 대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앵커]
손학규 전 고문의 오늘 오전 11시 선언 발표장은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헌재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헌재에서는 지난 12월달에 이미 답변해 달라고 했던 요청이 있었었는데 이제 답변서가 왔거든요. 여기에 최순실 씨가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을 했다. 지금 기업 경영, 그러니까 재단 경영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박 대통령 측에서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언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촘촘히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촘촘히 내지는 못했죠. 이번에도 의견서가 사실은 박 대통령 명의로 처음으로 의결서를 냈다는 겁니다, 저 의결서가. 그러면서 자신은 최순실의 기업 운영이라든가 내지는 국정농단이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단순한 가정주부로 생각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쯤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연을 하고자 하는 뜻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의 탄핵국면 그리고 탄핵심판이 꼭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하겠다. 내지는 한번 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중 변호사 중 한 분이죠, 손범규 변호사가 페이스북 계정에 그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사실 법정의 재판의 결과라는 것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것이 이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범규 변호사가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한 결속을 당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니고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여론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손범규 변호사의 이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라든지 또 최초로 의견서를 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대대적인 여론몰이라고 보는 전략적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오늘 중요한 것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탄핵의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증인이 채택이 될까요?
[인터뷰]
오늘 2월 7일 그리고 9일 그리고 14일, 이렇게 잡혀 있죠. 13차 변론까지요. 그래서 사실은 13차 변론까지만 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오늘 다시 최순실 씨가 한 번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이라든가 또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 이런 회장들. 그래서 헌재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인데. 적어도 만약에 4명 이상을 하게 되면 하루에 2명씩 한다고 해도 2번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6차 변론까지도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3월 13일이라고 하는 디데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왔던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더군다나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그래서 헌재에서 어떤 사람들을 몇 명을 증인으로 받아주는지에 따라서 헌재의 재판 일정이라든가 선고 일정이 바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오늘 보겠습니다.
[인터뷰]
흔히 이야기하는 2말 3초냐, 아니면 3중 3말이냐 이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2말 3초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셨다시피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이 만료가 된 다음에 2주일 후에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그런데 14일까지 변론 기일이 마지막 기간이라고 그러면 그로부터 2주 후면 사실 2말, 소위 말해서 2월 말에 선고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증인들을 대대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증인 채택이 되게 되면 여기 다시 변론기일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결론 시기에 따라서 결과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헌재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8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신청 채택을 오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8인 체제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예를 들어서 3월 13일 밤 12시 전까지 평의와 평결을 마치게 된다면 이정미 재판관은 평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하지만 그 의견 자체가 탄핵심판에 인용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이후로 평결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변론기일이 몇 차례 더 만들어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등 국회소추위원들 일부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공개변론에는 오전에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차질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차질보다는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말이 맞겠죠. 적어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꾀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서 거기를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가고 싶으면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또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건강이 나빠서 오늘 못 나간다는 것이지 나중에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김기춘 전 실장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부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기가 헌재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은 이번에 안 나가는 것을 통해서 재판의 연기 이런 것들, 지연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11차 공개변론이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재 심판 그리고 고영태 씨와 관련돼 있는 어제 형사재판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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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공개변론,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 선고 시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변론은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있었던 최순실 공판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제 재판정에 최순실 씨 그리고 고영태 씨, 함께 재판정에서 얼굴을 맞이했는데 한 2~3m 거리에서 가까이서 있었는데 얼굴도 서로 마주치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역시 예상한 대로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였고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증언석에 앉자마자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 쪽으로 얼굴도, 눈길도 한번 주지 않고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고 증언 막판에 있어서는 최순실 씨가 여기에 격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사포 질문을 쏟아내고 양측 다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순실 씨 분위기는 뭔가 좀 고영태 씨의 진술이 나올 때마다 답답하다 또 한숨을 내쉰다든가 머리카락을 만진다든가 이런행동을 했었고 고영태 씨 역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마른침을 삼킨다든가 옷깃을 만진다든가 이런 분위기를 보였다고 그럽니다.
[앵커]
고영태 씨가 작심한 듯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수많은 폭로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법정에서 쏟아진 고영태 씨의 폭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순실이 청와대 갈 때마다 피곤하다며 짜증을 냈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최순실에게 쩔쩔 매는 모습도 봤다. 그리고 관세청 인사에도 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을 했는데 최순실 씨가 어쨌든 비선실세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인터뷰]
어제 나와서, 고영태가 나와서 얘기한 것은 검찰 측 증인이거든요. 검찰에서 얘기한 것을 법원에 나와서 다시 그 진술을 해야만 그것이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 씨는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반대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검찰에서 얘기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의 증거능력,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결국 무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어제의 핵심이죠. 그런데 어제는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최순실 씨가 일부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다시 말해서 고영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이었고 적대적 증인이거든요. 적대적 증인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증거로 쓰여서 자신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가지를 신빙성을 떨어뜨렸는데요. 하나는 메신저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였다든지 내지는 마약 전과자였다든지 내지는 자기가 보증금, 월세방 보증금도 3000만 원을 대줬는데 그것도 갚지 않았다든지 이와 같이 메신저의 신빙성을 첫 번째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거든요.
[앵커]
다시 한 번 볼까요. 화면에 공방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마약 전과 때문에 개명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륜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다.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고 고 씨가 재단을 장악했다. 고 씨가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메신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얘기인 거죠?
[인터뷰]
마약 전과 같은 것은 포스코 갈 때 고민우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약 전과 때문에 개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불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영태가 사실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역겹다 이렇게 피해 갔죠. 그다음에 고 씨가 재안을 장악했다는 것, 저것이 중요한데요. 저것이 더블루K를 만들어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블루K는 최 씨 자신의 것이 아니고 고 씨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 씨가 오히려 박헌영, 노승일 부장, 류상영 부장,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부려서 말하자면 이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영태는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었다면 사무총장이라든가 부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썼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오히려 내가 회사에서 잘렸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앵커]
그런데 어제 그러면 재판이 최순실 씨 측에게는 유리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형사재판으로만 본다면 지금까지는 고영태의 진술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듯한, 그리고 그와 같이 탄핵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는데 최순실이 나와서 어쨌든 저렇게 메신지와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이 고영태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죠. 사법적, 형사법적 체계로 말이죠. 그래서 어제 재판만 놓고 본다면 최순실이 일부분 격앙했고 고성을 부리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로 따진다면 일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앵커]
효과적인 반대심문이었다고 하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재판정에서 불륜 얘기가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얼마큼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 이것도 들을 수 있는 어제의 재판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게 메신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꾸준하게 고영태 씨를 헌재에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고영태 씨가 결국 이 부분은 대통령하고 관계 없이 고영태, 최순실이라는 두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다. 또 고영태 씨의 전과기록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이유가 있죠. 한 이유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폭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건의 개요 이 자체는 그다지 신뢰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법리상의 유, 무를 따지기보다는 법리상의 실익을 따지기보다는 이 자체 본질의 정당성 그리고 신뢰성 그 자체에 훼손을 줘야만 형사재판이라든가 헌재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법정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잠적한 지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 씨였는데. 모습을 드러낸 게 어제 하루로 끝일까요, 아니면 내일모레죠, 헌재의 증인으로도 요청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출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형사재판하고 탄핵심판은 다르거든요. 형사재판에서는 만약에 고영태가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영태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모두 법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나다 최순실과 상당히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검찰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에 나온 진술들은 모두 탄핵심판의 자료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헌재에서 오히려 고영태를 불러내는 것은 박 대통령 측입니다. 소추위원 측이 아니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불러내서 지금 어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라든지 고영태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탄핵심판의 자료로 쓸 수밖에 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고영태가 과연 최순실과는 각을 세우고 있지만 박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영태가 나온다면 그것은 박 대통령 측에 오히려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와의 관계일 뿐이지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고영태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도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친하다, 알고 있는 사이다, 이런 정도만 얘기했지 그 이상을 넘어서서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관계에 대해서 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만났는지 내지는 전화를 주고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박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씨를 불러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뷰]
변호사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고영태 씨가 과연 헌재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어제 고영태 씨가 형사법정에서 이야기한 그 증언만으로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 311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형사법정에서 얘기하는 증인신문조서, 진술 조사 이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통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진술, 검찰에서 증인진술조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조서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을 해야만 이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형사법정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나와서 증언으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언 채택이 가능합니다.
즉 이게 뭐냐하면 고영태 씨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문서촉탁 송부를 요청하게 되면, 헌재에서. 법원에 요청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형사법정에서의 고영태 씨의 증언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고영태 씨가 어쨌든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지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 측에서는 고영태 씨를 수사한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가 8일까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헌재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말이죠. 그런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검사 2명을, 고영태 씨를 수사했던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고 2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 그런 말을 했었죠.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않으면 박헌영 과장이라든지 노승일 부장을 대신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격적으로 고영태를 수사했던 검사까지 부른 것을 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앵커]
헌재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종료가 되는데 그동안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연장에 대해서 관련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 : 아마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가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기한 만료 시한인 오는 28일의 3일 전인 25일에 수사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특검법 수사 대상인 14가지 수사 상황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특검이 연장을 신청을 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30일 기한이 다시 재연장되는 그런 결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종료 3일 전에 다시 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때에 유, 무간의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언론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다분히 압박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 대면수사를 앞두고 이것의 압박용으로 특검 쪽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할 경우 정치적인 문제가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기대선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미칠 영향이 직접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도 물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미칠 수 있는 정국의 파장, 대통령 선거에 대한 파장 이것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기한은 1차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장을 한다면 30일 더 연장하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또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과 헌재 그리고 또 형사재판, 이런 것들이 같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특검 기간만 본다면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70일, 지금 기본적인 기간이죠. 여기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래 특검에서 그 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사안이 단순했거든요, 수사 대상이. 이번에는 수사 대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항만 해도 14개이고 거기서 또 인지된 사건 또 블랙리스트 사건이 상당히 불거짐으로써 지금 수사하지 못한 것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사건을 거의 손을 제대로 대지 못했고요.
그리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히 마무리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이 뇌물 사건입니다. 삼성과 각 기업들에 대한 사건. 여기에 최순실도 조사를 하지 못했고 또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막혔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도 막혔고 이러면서 특검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특검에서는 연장을 하고 싶어할 텐데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황 권한대행은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또 더군다나 탄핵심판과 관련지어서 볼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장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과 개혁 세력이 합쳐질 때 경선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하고 이 경선에도 참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이 나왔었다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출마를 접으면서 다시 그 논의는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오늘 손학규 전 고문이 오전 11시에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이 상당히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주자들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연대 분위기가 잡힌다고 봐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빅텐트, 스몰텐트 해서 정치권이 텐트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당,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친문 진영의 반대쪽에 있는 그런 반문 진영에 있어서 첫 번째 스몰텐트가 이제 취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가세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문제죠.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제3지대의 다른 세력과 연대한다고 그러면 여러 개의 스몰텐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 스몰텐트가 다시 또 하나의 통합적인 빅텐트로 간다고 하면 완전한 반문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제3지대로서의 대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앵커]
손학규 전 고문의 오늘 오전 11시 선언 발표장은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헌재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헌재에서는 지난 12월달에 이미 답변해 달라고 했던 요청이 있었었는데 이제 답변서가 왔거든요. 여기에 최순실 씨가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을 했다. 지금 기업 경영, 그러니까 재단 경영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박 대통령 측에서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언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촘촘히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촘촘히 내지는 못했죠. 이번에도 의견서가 사실은 박 대통령 명의로 처음으로 의결서를 냈다는 겁니다, 저 의결서가. 그러면서 자신은 최순실의 기업 운영이라든가 내지는 국정농단이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단순한 가정주부로 생각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쯤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연을 하고자 하는 뜻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의 탄핵국면 그리고 탄핵심판이 꼭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하겠다. 내지는 한번 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중 변호사 중 한 분이죠, 손범규 변호사가 페이스북 계정에 그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사실 법정의 재판의 결과라는 것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것이 이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범규 변호사가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한 결속을 당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니고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여론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손범규 변호사의 이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라든지 또 최초로 의견서를 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대대적인 여론몰이라고 보는 전략적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오늘 중요한 것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탄핵의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증인이 채택이 될까요?
[인터뷰]
오늘 2월 7일 그리고 9일 그리고 14일, 이렇게 잡혀 있죠. 13차 변론까지요. 그래서 사실은 13차 변론까지만 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오늘 다시 최순실 씨가 한 번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이라든가 또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 이런 회장들. 그래서 헌재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인데. 적어도 만약에 4명 이상을 하게 되면 하루에 2명씩 한다고 해도 2번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6차 변론까지도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3월 13일이라고 하는 디데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왔던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더군다나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그래서 헌재에서 어떤 사람들을 몇 명을 증인으로 받아주는지에 따라서 헌재의 재판 일정이라든가 선고 일정이 바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오늘 보겠습니다.
[인터뷰]
흔히 이야기하는 2말 3초냐, 아니면 3중 3말이냐 이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2말 3초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셨다시피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이 만료가 된 다음에 2주일 후에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그런데 14일까지 변론 기일이 마지막 기간이라고 그러면 그로부터 2주 후면 사실 2말, 소위 말해서 2월 말에 선고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증인들을 대대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증인 채택이 되게 되면 여기 다시 변론기일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결론 시기에 따라서 결과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헌재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8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신청 채택을 오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8인 체제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예를 들어서 3월 13일 밤 12시 전까지 평의와 평결을 마치게 된다면 이정미 재판관은 평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하지만 그 의견 자체가 탄핵심판에 인용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이후로 평결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변론기일이 몇 차례 더 만들어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등 국회소추위원들 일부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공개변론에는 오전에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차질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차질보다는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말이 맞겠죠. 적어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꾀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서 거기를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가고 싶으면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또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건강이 나빠서 오늘 못 나간다는 것이지 나중에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김기춘 전 실장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부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기가 헌재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은 이번에 안 나가는 것을 통해서 재판의 연기 이런 것들, 지연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11차 공개변론이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재 심판 그리고 고영태 씨와 관련돼 있는 어제 형사재판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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