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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논란을 빚은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정 사장은 이에 불복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정 사장은 이에 불복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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