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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 집단 난투극으로 알려진 이른바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 등 20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조직에 가입해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에서 30대인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친구 등의 소개로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에 가입한 뒤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석식구파'는 지난 2011년 경찰의 날 인천 길병원 앞에서 경쟁 조직과 난투극을 벌인 뒤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라지는 듯했으나, 조직원들이 잇따라 석방된 뒤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은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 등 20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조직에 가입해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에서 30대인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친구 등의 소개로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에 가입한 뒤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석식구파'는 지난 2011년 경찰의 날 인천 길병원 앞에서 경쟁 조직과 난투극을 벌인 뒤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라지는 듯했으나, 조직원들이 잇따라 석방된 뒤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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