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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결정되기 전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교도소에 유치하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교도소에 유치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죄수복을 입고 신체검사까지 받은 뒤 방을 배정받았지만, 당일 저녁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지청 내 구치감에 인력이 부족해 교도소에 유치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규정상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속이 확정되지 않은 이 씨가 교도소 수용자처럼 취급을 당해 수치심을 겪었다며,
해당 검찰청 지청장과 법원 지원장에게 구속 결정 전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교도소에 유치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죄수복을 입고 신체검사까지 받은 뒤 방을 배정받았지만, 당일 저녁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지청 내 구치감에 인력이 부족해 교도소에 유치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규정상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속이 확정되지 않은 이 씨가 교도소 수용자처럼 취급을 당해 수치심을 겪었다며,
해당 검찰청 지청장과 법원 지원장에게 구속 결정 전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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