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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보수 지급과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역시 무죄를 주장한 신격호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06조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정후견 결정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측 변호인에게 공판이 열리면 출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변호인은 서 씨가 아직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 씨 등 총수 일가에게 5백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보수 지급과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역시 무죄를 주장한 신격호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06조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정후견 결정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측 변호인에게 공판이 열리면 출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변호인은 서 씨가 아직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 씨 등 총수 일가에게 5백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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