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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풍의 아리랑으로 유명한 재즈 가수 나윤선 씨가 법원 판결로 작품 모방 의혹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타리스트 이 모 씨가 나윤선 씨와 음반 제작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나윤선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한다며 이를 편곡한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나윤선 씨는 8집 앨범에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곡을 담았고, 이에 재즈 기타리스트 이 씨는 이 곡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타리스트 이 모 씨가 나윤선 씨와 음반 제작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나윤선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한다며 이를 편곡한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나윤선 씨는 8집 앨범에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곡을 담았고, 이에 재즈 기타리스트 이 씨는 이 곡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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