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소송 5년 만에 세 번째 이혼

나훈아, 소송 5년 만에 세 번째 이혼

2016.10.31.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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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백성문, 변호사 /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 이 소식은 반드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5년 끌었죠. 가수 나훈아 씨와 부인 정 씨의 이혼소송. 드디어 법원에서 갈라서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혼이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번에 나훈아 씨 부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수차례 조정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 대법원 결정과 똑같이 이혼하지 말라는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넓게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면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에 따라서 일단 이혼은 인정을 해 줬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12억 100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오늘 제목이 드디어 이혼이라고 나왔는데 아직 아니에요.

[앵커]
드디어는 없습니다. 드디어라니.

[인터뷰]
1심만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훈아 씨도 항소할 가능성이 많고 부인도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2억 1000만 원이죠? 그게 재산의 절반은 아니죠?

[인터뷰]
이게 문제가 지금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저작권료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통째로 빠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앵커]
부동산의 절반도 아니고요?

[인터뷰]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 재산도 이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라고 적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기사상으로는. 나훈아 씨의 재력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12억 1000만 원 정도면 나훈아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적은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또 터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12억 1000만 원 정도 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

[앵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인터뷰]
거기다 저작권이 빠졌다면 나훈아 씨가 항소할 확률은 저는 없어 보여요. 오히려 아내 쪽에서 저작권 관련돼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단지 인정받은 건 이혼 승인 받은 것 이외에는 저작권 관련돼서 이 소송은 제가 볼 때는 저작권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아내 쪽에서 오히려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이혼할 때도 분할해서 받아라, 이런 판결 나왔잖아요.

[인터뷰]
연금 같은 것은 그 사람이 공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아내가 안에서 내조를 해 준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앵커]
저작권료도 그게 안 되나요? 본인이 음악활동할 때...

[인터뷰]
그러기에 이 아내되시는 분이 미국 가서 헤어진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인터뷰]
저는 저작권료 빠진 것은 납득이 안 돼요. 이혼을 아예 안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이혼을 하라고 판단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해외에 계속 떨어져 살았으니까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없다면 재산분할도 더 적게 나왔어야죠. 그래서 이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쪽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항소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게 항소심으로 가서 만약에 이혼을 하라라고 다시 또 판단이 나온다면 그 당시에 저작권료가 포함될지 여부는 또다시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나훈아 씨의 가수활동 재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거는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야 되겠죠. 나훈아 씨가 재기를 하겠다고 과거에 했던 노래를 다시 디지털로 해서 신곡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끝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어져야 아마 나훈아 씨가 편하게 하실 텐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앵커]
어쨌든 그러면 만약 이게 2심으로 넘어가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인터뷰]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죠.

[앵커]
이게 민사죠?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그동안 나훈아 씨는 계속 자신의 미래 활동에 대해서 결정은 못 내린다, 이런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걸 나훈아 씨가 어느 정도 합의하면서 끝을 내는 방법이 있죠. 이번에도 1심에서 조정과정을 네다섯 차례 거쳤잖아요. 그때 나훈아 씨는 끝까지 이혼 안 한다고 했으면 아마 네다섯 번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재산분할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 1심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주고 끝을 낸다거나 그런 방법을 택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나훈아 씨가 활동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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