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망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어린이 사망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2016.10.14.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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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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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15세 미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난 2009년 4월, 생계형 보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났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보험 가입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 돈을 노린 부모의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낸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으로 인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아이들 역시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던 6살 아동이 호텔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졌지만, 아동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 역시 상해보험에 해당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국회 및 업계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합당한 보험금 수령'과 '보험 악용 방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 적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험 악용 우려 때문에 어린이 사망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이 아니어도 아동학대와 살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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