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폐증 앓았다면 법 개정 뒤에도 위로금"

법원 "진폐증 앓았다면 법 개정 뒤에도 위로금"

2016.10.09.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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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위로금이 없어진 진폐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숨졌더라도 사망 원인이 일찍이 걸린 진폐증 때문이라면 예전 법에 따라 유족들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에 걸려 숨진 이 모 씨 등 3명의 유족이 위로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진폐증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받던 중 숨졌고, 완치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진폐증의 특징이라며 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등 3명은 강원도 정선과 태백 등에 있는 광업소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개정된 진폐예방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2014년에서 2015년에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유족위로금이 없어진 진폐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 씨 등이 진폐증을 진단을 받았으므로 예전 법에 따라 위로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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