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진을 전단지에 넣어 배포' 무서운 계약서

'채무자 사진을 전단지에 넣어 배포' 무서운 계약서

2016.10.07.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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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채무자는 물론 미성년자인 딸까지 협박한 악덕 사채업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3500%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사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떻게 이자가 3500%짜리가 있죠?

[인터뷰]
사실 정말 가슴이 좀 아픕니다. 43세 된 불법 사채업자죠?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사건을 했는데요. 사실은 생활정보지에다가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해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실 정당한, 원래는 법에 정해진 게 25% 이자거든요, 연 25%의 이자율인데. 마치 정당한 법정이자를 받을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층이죠. 연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사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바로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15만 원을 선이자를 뗍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갚으라고 하죠.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못 갚으면 다시 또 15만 원의 이자를 거기에다가 붙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데 결국은 758명에게 3억 원 정도의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서민들을 상대로 한 갈취, 공갈범입니다.

[앵커]
5억 5000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만 3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선이자로 뗀 거죠? 그런데 이런 계약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사실은 원래 이걸 하면 정상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종의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런데 이자 얘기는 안 나오죠.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서 소위 말하면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죠. 만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물품 양도각서를 써라.

그러니까 내용이 이겁니다. TV나 냉장고, 집안에 값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지인들 10여 명의 전화번호를 전부 나열해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또 정말 희한한 건 바로 채무자의 사진을 전단지에 넣어서 배포를 해도 좋지라는 동의서를 받아냅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심지어 앞에 리포트를 하셨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전화번호를 미리 입수했잖아요. 딸에게 도둑 아니면 사기꾼의 딸 등등 참, 정말 용어를 쓰기도 그런데 좋은 말을 하면 아빠에게 전화를 해라. 안 그러면 무슨 망신을 주겠다.

그러니까 딸이 들을 때는 아빠 존재감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만 본인도 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에게 이게 알려지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서 아빠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이런 불법채권추심, 폭력추심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런 게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자신들끼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3500%의 이자만큼 돈을 빌려줘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전혀 아닙니다. 원인에 있어서 불법인 것은 우리가 도박을 할 때 도박 자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는 것,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원인에 있어서 불법인 것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민사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가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하게 되면 3500%의 이자라는 건 무효 자체가 되어 버리고 오히려 나한테 이런 협박이나 위해성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오히려 물리는 그런 처벌을 받는 거고요.

[앵커]
원래 처음부터 무효 행위인 것이군요?

[인터뷰]
처음부터 불법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채업자를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돈을 빌려 놓고 안 갚는 것은 어떻게 받아내죠, 이런 말씀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갚지 않은 경우 계고장을 보내고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폭력이나 협박이나 이런 걸 수반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위 자체는 하면 안 되고 다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유흥업소의 여성들이 일정한 기간동안 일을 하겠다고 하고 선불금을 받아갑니다. 소위 일본말로 마이낑이라고 하는데요. 마이낑이라는 것을 받아가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사실 사채업자에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갚겠다라고 하고 돈을 안 갚죠.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약간의 돈을 갚아달라고 추궁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등록 업자들에게는 돈을 빌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이뤄지면 바로 112로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지능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합니다.

[앵커]
협박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렵게 있는 분들이 변호사 찾아가고 경찰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 상태만 모면하자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피해자들은 혹시 가족들한테 이른바 피해를 당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아예 경찰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니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보복이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결국 작은 걱정을 계속 방치를 하면 큰 걱정이 되거든요.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채권추심은 그 사람들이 절대로 보복하지 못합니다.

보복범죄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보복 범죄에 대한.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할 수 있는 법이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채권추심이 있을 때는 절대 겁을 내지 마시고.

[앵커]
오히려 겁 먹을수록 더 하잖아요.

[인터뷰]
훨씬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의 이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악덕 사채업자들. 1500%도 아니고 3500%.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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