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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누진제가 부당하지 않다, 즉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전이 누진제라는 위법한 약관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결국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판결문이 어려워서 쉽게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판결을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이유냐면 이것은 전기에 관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한국전기공사하고 소비자하고 나는 전기를 이렇게 쓸 테니 당신이 공급을 해 달라. 전기를 사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전기를 사는 건데 전기값이 얼마인지를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는 얼마이지만 흥정을 해서 깎을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그걸 약관이라고 부르는데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는 약관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적용한 누진제에 따른 요금을 낼 수 없다. 나머지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법원이 보니까 약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맞지만 이건 그냥 개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국가가 정책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데. 한전에서 이용하고 있는 약관을 들여다 보니까 아주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전기값을 어떻게 할지는 나라마다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가 누진제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당장 그것만 들어서 전기요금 체계가 다 법적으로 보기에도 아주 잘못됐다고는 어렵다.
[앵커]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라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게 잘못하지 않는 한 법원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앵커]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됐던 일이군요. 이런 법적 판단하고는 무관하게 누진제를 폐지 혹은 개편해라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거세지 않습니까?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다른 것보다 뭐냐하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 패턴에 비춰봤을 때는 예전에 70, 80년대하고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낭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것들만 써도.
[앵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전기를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누진제, 어떻게 보면...
[앵커]
거기다가 첫 번째랑 마지막이 거의 12배 차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의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야말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앵커]
어제 국감에서도 이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계속 도마위에 올랐었는데 한전 사장은 이제 누진제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 개편은 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의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성과급 잔치를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는데요.
[인터뷰]
그게 참 묘한 게 전기의 기본 원료가 되는 석유의 값이 갑자기 떨어졌었고 한전은 원래 남길 수 있는 이익 자체를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익적인 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서는 안 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회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이익을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적정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낸 것입니다. 거의 영업매출이 2조, 3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평소에 10% 이상을 넘어섰고요.
[앵커]
대기업 수준이네요.
[인터뷰]
평균적으로 올해 한전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를 성과급으로 상반기에 받았는데요. 하반기에 1000만 원을 나눠받다 보니까 국민들은 폭탄 맞고 있는데 성과급으로 잔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여론도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법원은 법적으로는 누진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관련된 비슷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인터뷰]
같은 원인이지 않습니까? 같은 원인이고 거의 같은 법무법인에서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물론 대리 했던 쪽에서는 법원에서 이번에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항소를 해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비슷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되네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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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누진제가 부당하지 않다, 즉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전이 누진제라는 위법한 약관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결국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판결문이 어려워서 쉽게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판결을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이유냐면 이것은 전기에 관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한국전기공사하고 소비자하고 나는 전기를 이렇게 쓸 테니 당신이 공급을 해 달라. 전기를 사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전기를 사는 건데 전기값이 얼마인지를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는 얼마이지만 흥정을 해서 깎을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그걸 약관이라고 부르는데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는 약관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적용한 누진제에 따른 요금을 낼 수 없다. 나머지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법원이 보니까 약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맞지만 이건 그냥 개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국가가 정책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데. 한전에서 이용하고 있는 약관을 들여다 보니까 아주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전기값을 어떻게 할지는 나라마다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가 누진제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당장 그것만 들어서 전기요금 체계가 다 법적으로 보기에도 아주 잘못됐다고는 어렵다.
[앵커]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라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게 잘못하지 않는 한 법원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앵커]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됐던 일이군요. 이런 법적 판단하고는 무관하게 누진제를 폐지 혹은 개편해라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거세지 않습니까?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다른 것보다 뭐냐하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 패턴에 비춰봤을 때는 예전에 70, 80년대하고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낭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것들만 써도.
[앵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전기를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누진제, 어떻게 보면...
[앵커]
거기다가 첫 번째랑 마지막이 거의 12배 차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의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야말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앵커]
어제 국감에서도 이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계속 도마위에 올랐었는데 한전 사장은 이제 누진제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 개편은 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의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성과급 잔치를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는데요.
[인터뷰]
그게 참 묘한 게 전기의 기본 원료가 되는 석유의 값이 갑자기 떨어졌었고 한전은 원래 남길 수 있는 이익 자체를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익적인 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서는 안 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회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이익을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적정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낸 것입니다. 거의 영업매출이 2조, 3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평소에 10% 이상을 넘어섰고요.
[앵커]
대기업 수준이네요.
[인터뷰]
평균적으로 올해 한전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를 성과급으로 상반기에 받았는데요. 하반기에 1000만 원을 나눠받다 보니까 국민들은 폭탄 맞고 있는데 성과급으로 잔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여론도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법원은 법적으로는 누진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관련된 비슷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인터뷰]
같은 원인이지 않습니까? 같은 원인이고 거의 같은 법무법인에서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물론 대리 했던 쪽에서는 법원에서 이번에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항소를 해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비슷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되네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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