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부 옷 들추고 폭행...노약자석 앉았다고?

만삭 임신부 옷 들추고 폭행...노약자석 앉았다고?

2016.09.29.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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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편집국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만삭의 임신부가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추행하고 폭행까지 당했다.

[인터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신 확인을 빙자한 성추행이에요. 아마 70세가량의 노인되시는 분이 전철에 탔는데 아마 노약자석에 임신 7개월의 여성이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배가 어느 정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임신부라는 표식을 나눠줘서 그걸 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임신부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칸에.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 70세 되신 노인 분께서 약주를 하신 것 같아요.

가서 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느냐. 그 여성이 자기 임신부입니다라고 앰블럼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진짜 임신부인지 아닌지 보겠다고 하면서 여성의 옷을 걷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툭툭 쳐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약주 드시고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임신확인을 하겠다는 그걸 빙자해서 성추행한 겁니다, 성추행.

[앵커]
이거 술을 먹었다. 이게 지금 술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인터뷰]
술 먹은 사람이 임신 확인한다고 배를 들춰보고 이건 아니죠. 그리고 노약자석에 어떤 여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삭도 있고 그러면 표가 나지만 한 3, 4개월 이런 분들은 티가 안 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이 앉아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성이 앉아 있으면 표시 안 나더라도 피곤해서 임신을 안 했더라도 하루종일 직장에서 근무한 여성이면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들 아량 있게 봐주는 게 필요한데 이 사람은, 이 노인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떤 진짜 임신했냐, 이것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 여성이 앉아 있으면 아, 피곤해서. 임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인터뷰]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자전거를 지하철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지하철 승객들에게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흔히들 자전충이라고 불러요. 저 자전충들 민폐 끼치고 다는데요.

그 자전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하철이 노인들에게는 다 무료이다 보니까 어른들을 노인충이라고 부릅니다. 민폐를 많이 끼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들이 자전충, 노인충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지만 자전거 탈 때 보행자에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약주 드시고 지하철에서 폭언, 폭설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고령화 시대에 더 이상 노인들이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고 오히려 더 사회적 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에티켓을 가지고 더욱더 잘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사람이 지금 입건이 됐죠? 입건이 됐으면 처벌은 성추행으로 되는 건가요?

[인터뷰]
강제추행...

[인터뷰]
우선 폭행은 되는 것 같고요. 아무리 약해도. 그리고 임산부 배를 치면 안 되죠. 그건 유산 가능성도 있는데, 심하면. 그리고 성추행 가능성을 부인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단지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까지 적용돼서 아마 엄벌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여성분이 신고한 것도 아니에요.

[앵커]
다른 승객들이 신고한 거죠?

[인터뷰]
옆에서 다른 승객들이 신고를 해서 다음 정류장에서 이분이 검거가 됐거든요.

[인터뷰]
얼마나 기가 찼으면 그랬겠습니까?

[앵커]
글쎄 말이에요. 이런 건 진짜 없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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