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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하재근 / 사회문화평론가,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신인균 대표님 나가시고 대신 그 자리에 지금 하재근 사회문화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YTN이 단독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충남대 병원이 환자한테 진료비 부당청구했다. 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이죠. 충남대 국립병원입니다. 2015년 1월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해외연수 1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 뒤죠. 8월 3일부터 이 의사분의 이름으로 선택진료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그치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그 8월만해도 20여 차례.
[앵커]
그러니까 없는 의사가 20여 차례를 진료를 한다, 이거죠?
[인터뷰]
그런데 그 영상의학과 의사분의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특진, 선택진료를 받는데. 엄연히 해외에 있는 의사가 어떻게 쉐도우도 아니고 여기 와서 진료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됐는지. 그런 상태가 됐는데 결국은 이게 4년간에 걸쳐서 무려 6600여 만 원, 그러니까 환자는 6700여 명의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걸 누가 가졌을까요? 66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인터뷰]
의사하고 학교하고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굉장히 더 비난할 거죠. 충남대가 뻔히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앵커]
국립대학교잖아요.
[인터뷰]
국립대학교면 더더군다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앵커]
그렇다고 사립대학교는 그래도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인터뷰]
그런데 6700여 명에게 6600만 원이라고 하면 1인당 1만 원꼴이잖아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게 그다지 크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기왕이면 나보다 더 잘 봐줄 수 있는 교수님한테 나를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 이런 심경으로 몸을, 글자 그대로 몸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해외에 있었던 것이니까 이건 완벽하게, 저는 이건 정말 감사해서 지적하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걸 진지하게 수사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분에 그친 게 아니라 겸직 교수, 그다음에 1년간 병가를 간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가 1년간 병가를 가신 분의 또 의사분 이름으로 선택진료를 했고 그다음에 당연한 듯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았다는 이 부분. 이런 게 종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인터뷰]
이게 우리 다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진료라고 하는 특진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다 실력이 있고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높은 분들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낼 수 있는 병원비를 사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유령진료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없는 사람에게 진료를 받게 된 셈이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막상 진료를 받으러 갔던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진료를 받은 거고요.
특진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에게 받은 거고 그리고 특진료를 그대로 낸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게 충남대 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그냥은 아니고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비단 이게 충남대 병원에서만 발생한 일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높아지고.
이 병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대한 곳이고 막상 진짜 수술이나 진료만 본 게 아니고 수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된다면 의료사고하고도 일정부분 연결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이 병원 청구 쪽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택진료비 말고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당급여가 있습니다. 부당급여가 있는데 요양급여 이게 소위 말하면 2억 8000여만 원의 요양급여 부담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를 했던 이런 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정말 정직하게 청구를 해서 받는 이런 부분이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또 인센티브 30%를 의사한테 돌아가게 하는 이런 형태가 만연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충남대 병원 측의 입장 그래픽으로 한번 봐 볼까요? 충남대 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저희 YTN이 보도를 하고 나서 충남대 병원 측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적된 사안이다.
그건 당연히 지적이 됐겠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처할 것. 당연히 조처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조처하고 끝날 문제냐. 아까 양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뷰]
왜냐하면 저런 식의 반응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처럼 마치 그냥 우리가 조금 잘못하기는 했는데 늘 이렇게 해 왔어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저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선택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항목이 그냥 단순 검사뿐만 아니라 수술이나 마취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침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내 몸에 메스를 들이댈 때 내가 허락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이건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쉐도우 닥터는 상해죄로 처벌을 해 버립니다.
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치료행위니까 괜찮은 거지,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칼을 들이대는 것은 강도가 칼을 들이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잘못했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립대 병원에 대해서 특별히 갖고 있는 신뢰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배신한 사건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일부 병원 행정직 몇 명의 비리가 아니라 잘못된 특진비를 받아서 의사들하고 나눠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특진비가 왔다는 것을 의사들도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을 속인 그 당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국민을 대놓고 속일 수가 있느냐, 이게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앵커]
물론 국립대 병원에 신뢰를 갖는 분도 계시고 저는 사립대 병원에도 무한신뢰를 가져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 망막 수술도 사립대 병원에서 했는데 어쨌든 무한신뢰를 갖는데. 문제는 사람 몸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끝날 문제인지 한 번 국민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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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인균 대표님 나가시고 대신 그 자리에 지금 하재근 사회문화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YTN이 단독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충남대 병원이 환자한테 진료비 부당청구했다. 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이죠. 충남대 국립병원입니다. 2015년 1월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해외연수 1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 뒤죠. 8월 3일부터 이 의사분의 이름으로 선택진료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그치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그 8월만해도 20여 차례.
[앵커]
그러니까 없는 의사가 20여 차례를 진료를 한다, 이거죠?
[인터뷰]
그런데 그 영상의학과 의사분의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특진, 선택진료를 받는데. 엄연히 해외에 있는 의사가 어떻게 쉐도우도 아니고 여기 와서 진료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됐는지. 그런 상태가 됐는데 결국은 이게 4년간에 걸쳐서 무려 6600여 만 원, 그러니까 환자는 6700여 명의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걸 누가 가졌을까요? 66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인터뷰]
의사하고 학교하고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굉장히 더 비난할 거죠. 충남대가 뻔히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앵커]
국립대학교잖아요.
[인터뷰]
국립대학교면 더더군다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앵커]
그렇다고 사립대학교는 그래도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인터뷰]
그런데 6700여 명에게 6600만 원이라고 하면 1인당 1만 원꼴이잖아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게 그다지 크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기왕이면 나보다 더 잘 봐줄 수 있는 교수님한테 나를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 이런 심경으로 몸을, 글자 그대로 몸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해외에 있었던 것이니까 이건 완벽하게, 저는 이건 정말 감사해서 지적하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걸 진지하게 수사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분에 그친 게 아니라 겸직 교수, 그다음에 1년간 병가를 간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가 1년간 병가를 가신 분의 또 의사분 이름으로 선택진료를 했고 그다음에 당연한 듯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았다는 이 부분. 이런 게 종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인터뷰]
이게 우리 다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진료라고 하는 특진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다 실력이 있고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높은 분들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낼 수 있는 병원비를 사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유령진료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없는 사람에게 진료를 받게 된 셈이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막상 진료를 받으러 갔던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진료를 받은 거고요.
특진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에게 받은 거고 그리고 특진료를 그대로 낸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게 충남대 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그냥은 아니고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비단 이게 충남대 병원에서만 발생한 일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높아지고.
이 병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대한 곳이고 막상 진짜 수술이나 진료만 본 게 아니고 수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된다면 의료사고하고도 일정부분 연결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이 병원 청구 쪽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택진료비 말고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당급여가 있습니다. 부당급여가 있는데 요양급여 이게 소위 말하면 2억 8000여만 원의 요양급여 부담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를 했던 이런 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정말 정직하게 청구를 해서 받는 이런 부분이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또 인센티브 30%를 의사한테 돌아가게 하는 이런 형태가 만연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충남대 병원 측의 입장 그래픽으로 한번 봐 볼까요? 충남대 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저희 YTN이 보도를 하고 나서 충남대 병원 측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적된 사안이다.
그건 당연히 지적이 됐겠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처할 것. 당연히 조처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조처하고 끝날 문제냐. 아까 양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뷰]
왜냐하면 저런 식의 반응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처럼 마치 그냥 우리가 조금 잘못하기는 했는데 늘 이렇게 해 왔어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저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선택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항목이 그냥 단순 검사뿐만 아니라 수술이나 마취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침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내 몸에 메스를 들이댈 때 내가 허락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이건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쉐도우 닥터는 상해죄로 처벌을 해 버립니다.
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치료행위니까 괜찮은 거지,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칼을 들이대는 것은 강도가 칼을 들이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잘못했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립대 병원에 대해서 특별히 갖고 있는 신뢰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배신한 사건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일부 병원 행정직 몇 명의 비리가 아니라 잘못된 특진비를 받아서 의사들하고 나눠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특진비가 왔다는 것을 의사들도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을 속인 그 당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국민을 대놓고 속일 수가 있느냐, 이게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앵커]
물론 국립대 병원에 신뢰를 갖는 분도 계시고 저는 사립대 병원에도 무한신뢰를 가져요.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 망막 수술도 사립대 병원에서 했는데 어쨌든 무한신뢰를 갖는데. 문제는 사람 몸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끝날 문제인지 한 번 국민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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