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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혐의를 받던 전 프로야구 연습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한 김 씨는 지난 2013년 부상으로 프로 구단에서 방출됐고 1년 뒤 징병검사에서 신장 171cm에 체중 105kg으로 측정돼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두 번의 검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등급 4급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병역의무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웠다고 보고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한 김 씨는 지난 2013년 부상으로 프로 구단에서 방출됐고 1년 뒤 징병검사에서 신장 171cm에 체중 105kg으로 측정돼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두 번의 검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등급 4급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병역의무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웠다고 보고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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