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자 초등생 포옹이나 안마도 성추행"

대법원 "여자 초등생 포옹이나 안마도 성추행"

2016.09.17.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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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는 포옹이나 안마 같은 가벼운 신체접촉을 해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은 미성년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야구부 숙소 옆에 있던 당시 12살 임 모 양을 숙소로 데려가 어깨를 주무르게 하거나 포옹을 하고, "가슴살 좀 빼야겠다."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임 양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해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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