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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고급 일식집에 '김영란 정식'이 등장했습니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서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고급 일식집에서 '김영란 정식'을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어린이 메뉴인 알밥도 만 원인 고급 일식집에서 정식 메뉴를 김영란법에 맞춰 2만 9천 원에 선보인 겁니다.
대신 메뉴에는 괄호 안에 '사전 예약 시만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김영란 정식은 사전 예약했을 경우에만 주문이 가능하며, 10명 이상일 때만 주문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정식이 1인분에 5만 5천 원이었던 해당 일식집은 가격을 낮추는 대신 '예약'과 '사람 수'라는 조건을 둔 겁니다.
일식집에 등장한 '김영란 정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집 또한 2만 9천 원짜리 김영란 정식을 재빠르게 내놓는 등 기업,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이 주 고객이었던 고급 음식점들의 '김영란 정식' 추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PLUS 이은비 모바일PD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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