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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2001년 용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 15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해결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15년 전에 용인에서 발생했던 사건. 교수 부인 살인 사건. 일단 그게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2001년도에 경기도 용인 굉장히 호화 빌라, 소위 말하면 그런 잘사는 분들이 사는 동네에 새벽 4시입니다. 교수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누가 신고를 했냐면 신문배달원이 신고를 하죠. 신문 배달을 하러 갔더니 두 사람이 이런 형태로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부인은 사망을 하고 교수인 남편은 중상을 입었으나 결국 살아났죠.
그런데 범행 현장을 수색을 해 보고과수팀이 출동해서 보니까 피해품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범인들이 원한이나 감정에 의한 청부살인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 수사 대상자 500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했으나 미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경에 결국 미제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7월 31일로 태완이법에 의해서 결국 공소시효가 폐지가 됩니다.
[앵커]
그건 소급적용이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장기미제팀이 각 서에 생깁니다, 작년 8월달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는데 올 1월달에 경기도 용인 동부 이왕민 서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이왕민 소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부친이 너는 공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왕민이다, 그게 뭐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왕처럼 섬겨라 그래서 이왕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장이 올 1월달에 부임을 합니다, 경기도 용인 동부에. 그렇게 해서 2001년도 이 수사에 참여했던 박장호라는 팀장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종을 해 봐라 해서 삼위일체가 됩니다. 이왕민 서장, 신동현 과장, 박장호 팀장이 삼위일체가 돼서 전담을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담을 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려 15년 전 기록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이게 발견이 되죠. 발생 지역 기지국 관내에서 범죄 경력자가 통화를 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통신내역에 대한 통신판매에 대한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 교도소에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있는 대상자를 접견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기억이 없다, 그런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해요.
[앵커]
그전에는 전화를 했었는데.
[인터뷰]
기록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밖에 있는 공범 중 1명에 대해서 출석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1차 기일에 출석을 안 하죠. 다시 2차 기일에 출석을 하도록 했는데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그 가족의 진술은 지금 15년 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흉기를 가지고 밤에 침입을 해서 사람을 찔렀는데 아마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웠다. 그래서 자살한 게 결국 드러납니다.
[앵커]
결국 붙잡히지는 않았지만 15년 전 범인의 기억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이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을 해서 수사를 하니까 본인도 결국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현장검증을 하니까 경찰에 얘기하지 않는 부분, 그 당시 범행현장에 남아 있는 기록대로 이 사람이 모든 현장검증을 재연함으로 해서 아, 범인이 맞구나 함이 드러났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고요.
저는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내 가족이 범죄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원망이 평생 가거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정말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제사건,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에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전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교수는 지금 이왕민 서장이 가니까 정말 손을 붙잡고 평생의 한을 풀었다, 내 아내의 한을 풀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후문으로 들리는데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경찰 출신, 수사관 출신으로서 너무 마음이 좋고. 바로 이런 게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5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결국 끝까지 찾아낸다는 것은 다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가족이 파탄된 범죄 피해자들에게 15년이 지났어도 잊지 못하는 그 사건에 대한 범인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고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리고 구천을 맴돌고 있는 범죄 피해자, 정말 흉기에 저승으로 가신 그런 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 이게 진정한 수사경찰의 소명이고 의식이고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보다 경찰 출신이시라 이 사건에 대해 더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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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1년 용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 15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해결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15년 전에 용인에서 발생했던 사건. 교수 부인 살인 사건. 일단 그게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2001년도에 경기도 용인 굉장히 호화 빌라, 소위 말하면 그런 잘사는 분들이 사는 동네에 새벽 4시입니다. 교수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누가 신고를 했냐면 신문배달원이 신고를 하죠. 신문 배달을 하러 갔더니 두 사람이 이런 형태로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부인은 사망을 하고 교수인 남편은 중상을 입었으나 결국 살아났죠.
그런데 범행 현장을 수색을 해 보고과수팀이 출동해서 보니까 피해품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범인들이 원한이나 감정에 의한 청부살인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 수사 대상자 500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했으나 미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경에 결국 미제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7월 31일로 태완이법에 의해서 결국 공소시효가 폐지가 됩니다.
[앵커]
그건 소급적용이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장기미제팀이 각 서에 생깁니다, 작년 8월달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는데 올 1월달에 경기도 용인 동부 이왕민 서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이왕민 소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부친이 너는 공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왕민이다, 그게 뭐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왕처럼 섬겨라 그래서 이왕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장이 올 1월달에 부임을 합니다, 경기도 용인 동부에. 그렇게 해서 2001년도 이 수사에 참여했던 박장호라는 팀장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종을 해 봐라 해서 삼위일체가 됩니다. 이왕민 서장, 신동현 과장, 박장호 팀장이 삼위일체가 돼서 전담을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담을 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려 15년 전 기록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이게 발견이 되죠. 발생 지역 기지국 관내에서 범죄 경력자가 통화를 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통신내역에 대한 통신판매에 대한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 교도소에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있는 대상자를 접견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기억이 없다, 그런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해요.
[앵커]
그전에는 전화를 했었는데.
[인터뷰]
기록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밖에 있는 공범 중 1명에 대해서 출석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1차 기일에 출석을 안 하죠. 다시 2차 기일에 출석을 하도록 했는데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그 가족의 진술은 지금 15년 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흉기를 가지고 밤에 침입을 해서 사람을 찔렀는데 아마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웠다. 그래서 자살한 게 결국 드러납니다.
[앵커]
결국 붙잡히지는 않았지만 15년 전 범인의 기억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이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을 해서 수사를 하니까 본인도 결국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현장검증을 하니까 경찰에 얘기하지 않는 부분, 그 당시 범행현장에 남아 있는 기록대로 이 사람이 모든 현장검증을 재연함으로 해서 아, 범인이 맞구나 함이 드러났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고요.
저는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내 가족이 범죄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원망이 평생 가거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정말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제사건,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에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전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교수는 지금 이왕민 서장이 가니까 정말 손을 붙잡고 평생의 한을 풀었다, 내 아내의 한을 풀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후문으로 들리는데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경찰 출신, 수사관 출신으로서 너무 마음이 좋고. 바로 이런 게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5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결국 끝까지 찾아낸다는 것은 다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가족이 파탄된 범죄 피해자들에게 15년이 지났어도 잊지 못하는 그 사건에 대한 범인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고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리고 구천을 맴돌고 있는 범죄 피해자, 정말 흉기에 저승으로 가신 그런 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 이게 진정한 수사경찰의 소명이고 의식이고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보다 경찰 출신이시라 이 사건에 대해 더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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