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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와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결과 85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54건 중 26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행위는 일회용 주사기나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거나 의료기기의 포장을 뜯은 뒤 방치한 경우 등입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17곳 중 2곳을 형사 고발했고, 위법행위를 한 의사 12명에 대해서는 1개월 자격정지를 내릴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결과 85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54건 중 26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행위는 일회용 주사기나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거나 의료기기의 포장을 뜯은 뒤 방치한 경우 등입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17곳 중 2곳을 형사 고발했고, 위법행위를 한 의사 12명에 대해서는 1개월 자격정지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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