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송금 실수...잘못 전달받은 예금주, 전액 출금

'1억 원' 송금 실수...잘못 전달받은 예금주, 전액 출금

2016.09.03.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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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요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많이 하는데 입력을 잘못해서 1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60대 여성이 부동산 계약금으로 1억을 농협에서 수협에 있는 수취인 쪽으로 송금을 했는데 3, 8을 오인해서 결국 1억을 엉뚱한 사람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수취한 계좌의 주인이 1억을 인출을 해서 현재 잠적한 상태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간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되는 게 1경 60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착오송금이 한 1800억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쉽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팁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 시간 지연인출제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 시간 지연인출제를 본인이 신고를 하시면 이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이용됐을 때 세 시간 전까지는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신고를 하고 내가 금융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도로 반환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철회하고 싶다. 내가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이나 이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는데 송금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세 시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착오송금을 했을 때도 내가 착오송금을 했내라고 해서 다시 착오송금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예방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ATM기를 이용할 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해서 돈을 보냈다면 은행을 통해서 돈을 그냥 바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농협에서 수협으로 보냈는데 그 수협에서는 창구에서 3000만 원도 직접 그 수취인이 와서 자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에서는 이걸 제재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수협의 주장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계좌의 주인이 와서 자기한테 들어와 있는 돈을 찾아가는 걸 이 돈은 잘못 보낸 돈이다라고 고지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내줄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결국 수취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00만 원은 텔레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찾고 3000만 원으로 수협 창구에서 직접 찾아서 잠적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9월 30일 이후에는 아마 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까?

[인터뷰]
소송을 통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말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액수가 2000만 원 미만 같으면 쉽게 결론이 나지만 또 액수가 크다 보면 수일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수취인, 예금주 계좌 주인이 이 돈을 자기가 인출해서 써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받아도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10년 안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이런 분석이 있죠.

지금 송금을 할 때 모바일이나 텔레뱅킹이나 할 때 법인체 이름이나 그다음에 상대방 이름을 쓰도록 하자. 그러면 공인인증이라든가 이런 간편송금이 필요없지 않느냐. 소위 말하면 핀테크의 유형을 이렇게 변형을 하면 어렵게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경 6000조가 거래가 되는데 1800억 정도의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제도를 고친다고 하면 거기에는 또 반대급부의 피해가 있다 이런 반대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1800억 정도의 착오송금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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