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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앵커]
니코틴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의 내연남이 구속되었습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참 영화같은 사건인데요. 이게 4월에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5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한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고요. 부인이 사망 신고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변사체, 돌연사 정도로 처리될 뻔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 본 결과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일으킨 범죄라고 추정되고요.
결론이 안 났으니까. 실제로 부인이 자신의 명의로 남편의 집 등을 포함해 10억 원가량을 처분해서 자신 명의로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내연남이 개입을 한 것으로 지금으로써 수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넉 달 정도 지난 건데요. 말씀을 하신 대로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사건이 어떻게 단서가 잡힌 건가요?
[인터뷰]
실제 이 남편의 상황을 좀 의심스럽게 본 경찰이 시신 부검을 해 본 결과 남편 몸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하고 니코틴이 검출이 됐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코틴이 거의 안전수치의 11배가량인 리터당 1.95mg가량이 검출된 겁니다. 이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에 그만큼의 니코틴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한 거죠. 경찰이.
[앵커]
이렇게 타살을 의심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건데 여러 가지 정황이 가리키고 있는 건 아내와 내연남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내연남이 니코틴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연남이 인터넷을 통해서 니코틴을, 중국 쪽으로부터 구입을 한 건데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특이한 게 과거에 정말 수십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니코틴이 가끔 독극물로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니코틴을 주입해서 살해를 하게 되면 그 당시의 과학기술로서는 니코틴을 흡입시켜서 독극물로 사망시킨 건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지금은 물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혈중 니코틴 농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완전범죄가 될 수 없었는데 과거에는 유럽에서는 그렇게 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것까지만 알았지이게 혈중에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수법으로 쓰였고 최근에도 2006년 경에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니코틴을 독극물로 사용해서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앵커]
외국에서는 고전적인 수법이군요?
[인터뷰]
외국에서 아예 고전적인 수법이고 지금은 외국에서도 쓸 수 없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쓰이게 되면 가려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정말 굉장히 의문입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니코틴 원액이면 이게 유독물질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사고 팔 수 있죠?
[인터뷰]
이게 분명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분명히, 당연히 앞으로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구매가 가능한데 현재 중국 쪽에, 중국이 아니라다른 곳에서도 국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니코틴이 다량 투입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얼마나 투입이 되면 죽을 수 있는 겁니까, 치사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보통 1.9mg 정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0. 17mg, 리터당. 통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 정도인 거고 3. 7mg 이상되면 치사량이 되는데 호흡곤란 등 심장박동에 이상이 와서 급성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키는데 몸에서는 니코틴만 검출되니까 예전에는 한때 독극물로 이용됐던 겁니다.
[앵커]
사건의 공범으로 이제 내연남 그리고 아내가 지목되고 또 다른 이유가 남편과는 6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범행 두 달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10년경부터 동거만 했었는데 혼인신고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가 범행 두 달 전에 갑작스럽게 신고했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상속을 받아서 재산 처분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교롭게도 실제로 내연남에게도 사건 직후에 한 1억 원가량을 내연남의 계좌로 송금해 줬던 것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두 사람 모두 최근에 구속은 됐는데 도망을 가려다가 체포가 됐다고요?
[인터뷰]
아내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도피를 하려다 잡혔고 또 외국에 머물고 있었던 내연남 같은 경우도 일찍 귀국을 했다가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둘 다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인터뷰]
이것은 살인의 공범이죠. 완전히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고요.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끊으려고 전자담배 때문에 니코틴을 샀다고 하고 있고 남편이 평소에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있어서 지금 추측을 하기에는 남편이 평소에 복용하던 약물에 니코틴을 섞은 게 아닌가 경찰에서는 추측중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추정되는 상황.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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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니코틴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의 내연남이 구속되었습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참 영화같은 사건인데요. 이게 4월에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5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한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고요. 부인이 사망 신고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변사체, 돌연사 정도로 처리될 뻔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 본 결과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일으킨 범죄라고 추정되고요.
결론이 안 났으니까. 실제로 부인이 자신의 명의로 남편의 집 등을 포함해 10억 원가량을 처분해서 자신 명의로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내연남이 개입을 한 것으로 지금으로써 수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넉 달 정도 지난 건데요. 말씀을 하신 대로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사건이 어떻게 단서가 잡힌 건가요?
[인터뷰]
실제 이 남편의 상황을 좀 의심스럽게 본 경찰이 시신 부검을 해 본 결과 남편 몸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하고 니코틴이 검출이 됐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코틴이 거의 안전수치의 11배가량인 리터당 1.95mg가량이 검출된 겁니다. 이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에 그만큼의 니코틴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한 거죠. 경찰이.
[앵커]
이렇게 타살을 의심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건데 여러 가지 정황이 가리키고 있는 건 아내와 내연남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내연남이 니코틴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연남이 인터넷을 통해서 니코틴을, 중국 쪽으로부터 구입을 한 건데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특이한 게 과거에 정말 수십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니코틴이 가끔 독극물로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니코틴을 주입해서 살해를 하게 되면 그 당시의 과학기술로서는 니코틴을 흡입시켜서 독극물로 사망시킨 건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지금은 물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혈중 니코틴 농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완전범죄가 될 수 없었는데 과거에는 유럽에서는 그렇게 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것까지만 알았지이게 혈중에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수법으로 쓰였고 최근에도 2006년 경에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니코틴을 독극물로 사용해서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앵커]
외국에서는 고전적인 수법이군요?
[인터뷰]
외국에서 아예 고전적인 수법이고 지금은 외국에서도 쓸 수 없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쓰이게 되면 가려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정말 굉장히 의문입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니코틴 원액이면 이게 유독물질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사고 팔 수 있죠?
[인터뷰]
이게 분명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분명히, 당연히 앞으로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구매가 가능한데 현재 중국 쪽에, 중국이 아니라다른 곳에서도 국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니코틴이 다량 투입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얼마나 투입이 되면 죽을 수 있는 겁니까, 치사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보통 1.9mg 정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0. 17mg, 리터당. 통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 정도인 거고 3. 7mg 이상되면 치사량이 되는데 호흡곤란 등 심장박동에 이상이 와서 급성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키는데 몸에서는 니코틴만 검출되니까 예전에는 한때 독극물로 이용됐던 겁니다.
[앵커]
사건의 공범으로 이제 내연남 그리고 아내가 지목되고 또 다른 이유가 남편과는 6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범행 두 달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10년경부터 동거만 했었는데 혼인신고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가 범행 두 달 전에 갑작스럽게 신고했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상속을 받아서 재산 처분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교롭게도 실제로 내연남에게도 사건 직후에 한 1억 원가량을 내연남의 계좌로 송금해 줬던 것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두 사람 모두 최근에 구속은 됐는데 도망을 가려다가 체포가 됐다고요?
[인터뷰]
아내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도피를 하려다 잡혔고 또 외국에 머물고 있었던 내연남 같은 경우도 일찍 귀국을 했다가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둘 다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인터뷰]
이것은 살인의 공범이죠. 완전히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고요.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끊으려고 전자담배 때문에 니코틴을 샀다고 하고 있고 남편이 평소에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있어서 지금 추측을 하기에는 남편이 평소에 복용하던 약물에 니코틴을 섞은 게 아닌가 경찰에서는 추측중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추정되는 상황.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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