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살까지 살겠다"며 도 닦던 父, 방에서 사체로 발견

"126살까지 살겠다"며 도 닦던 父, 방에서 사체로 발견

2016.08.11.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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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부산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온 가족이 함께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시신이 심하게 부패될 때까지 아버지의 죽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건, 지금 무관심이라고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시신이 부패될 때까지 몰랐다는 점,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인터뷰]
이게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9일 오후 6시 20분에 부산의 어떤 주택에서 이 모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신이 한 달 정도 된 상태입니다. 한 달 정도고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고 여름이면 사실은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에 악취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는 그 냄새를 좀 맡았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이, 부인도 있고요.

딸들도 있고 아들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못 맡아서 신고를 못 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신고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부인의 매형이죠, 매형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 매형이 확인한 바 사망자가 있다라고 신고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웃들도 냄새를 조금 느꼈는데 그 집 안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 냄새를 느끼지 못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가족들이 출입문도 따로 쓰고 전혀 왕래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지금 어떤 주장에 따르면 출입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관을 두 개를 두고 있고요. 큰딸하고 부인, 작은딸, 아들들은 한쪽에 거주를 하고 있고 변사자 아버지 방은 현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얘기에 따르면 교류를 안 하고, 교류를 안 한다는 게 소통을 안 하고. 같은 집에 살더라도 출입문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단식 같은 것도 하고 126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서로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도 식사는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식사도 같이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진술에 따르면, 딸의 얘기에 따르면 아버지가 126세까지 장수를 하겠다면서 단식을 선언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는데 단식을 하다가 알코올을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고 본인이 식사를 갖다놓기는 했는데 그걸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안 아버지가 음식물 섭취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술을 하는 부분들,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앞부분보다는 왜 못 발견했고 신고가 늦어졌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경찰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타살 가능성은 그러면 없을까요?

[인터뷰]
타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3, 4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은 이게 밀봉이 되고 겨울이고 밀봉이 되고 방부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미라 사건도 몇 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바로 살고 있고 이웃주민들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한 달 동안 방치를 했다. 이것은 감추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아닌가. 경찰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타살혐의는 지금 단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시신을 오랜 기간 방치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인터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시신을 방치해서, 몰랐다고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알았다고 추측은 되지만 몰랐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것을 방치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다면 가족들은 죽지 않을 도움을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떠나서 당연하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서 사망하게 됐다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또 가능합니다.

과실이라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부작위에 의한 범죄. 타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들이 방치를 했다라는 측면, 알았는데 일부러 놔뒀다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부작위 관련된 범죄로 더 추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경찰이 이 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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