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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견미리 씨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견 씨의 남편인 이홍헌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인 견 씨가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11월 견 씨 등이 참여한 12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등을 발표한 뒤 주가가 주당 2천 원 안팎에서 만 5천 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견 씨의 남편인 이홍헌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인 견 씨가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11월 견 씨 등이 참여한 12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등을 발표한 뒤 주가가 주당 2천 원 안팎에서 만 5천 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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