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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박지훈,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전 축구감독이자 스포츠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범근 전 감독.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 수석코치였던 노 모 씨라는 사람이 이 축구교실에 대한 비리 의혹을 폭로했고 그 내용이 방송을 탔는데요. 대충 어떻게 보셨어요, 김 박사님?
[인터뷰]
이게 2016년 3월경에 노 모 씨라고 축구코치, 차범근의 축구교실에서 축구코치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무국장 겸임했으니까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실세인데. 이분이 퇴직금하고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송에다가 차범근의 축구교실에 대한 비리라고 하면서 제보한 것인데 이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축구교실 수업료가 서울시가 지정한 기준보다 높다. 높이 받았다. 두 번째는 코치 등등한테 퇴직금을 미지급했다,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가 일정한 협찬을 받았는데 운동복이라든지 축구화라든지 협찬도 받았는데 그것을 유상으로 판매를 해서 가졌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범근 씨 일가, 친인척을 채용해서 사실상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꼬박꼬박 줬다, 이 정도 한 네 가지 형태로 방송에 제보를 했고 문제를 삼았던 내용이에요. 물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차범근 씨 쪽에서는 조목조목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그 네 가지. 첫 번째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고액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원래는 연간 1억 원을 내고 축구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서울시 측과 협의를 해서 이게 월 220만원 정도로 다운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인터뷰]
일단 그런 부분은 위약금을 물었어요, 운동장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위약금을 물었기 때문에 이건 민사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지금 몇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서울시 기준보다 더 받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고 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도할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보면 네 가지 중에 조금 문제 될 것은 있지만 공중파에서 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급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두 번째 문제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요. 협찬 물품을 판매했다. 이 부분도 차범근 축구교실 측에서는….
[인터뷰]
협찬사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원래 원가의 한 70% 정도, 좀 싸게 축구교실에 오는 아이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수입은 후원형태로 축구 기금으로, 거기를 운영하는 기금으로 썼지. 개인이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세 번째 의혹이라는 것이 퇴직금 문제가 아닌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퇴직금 문제입니다.
[앵커]
퇴직금 문제인데 퇴직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차범근 축구교실 측에서는 실제로 퇴직금은 주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지급을 했다는 거고요.
[앵커]
지급을 하고 1명 정도가...
[인터뷰]
업무상 행정 실수로 안 지급된 경우는 있지만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코치 같은 경우에는 횡령으로 사직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심지어는 혹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퇴직금 업무를 맡아서 한 사람은 노 전 코치였다, 사무국장으로서. 본인이 다른 코치들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설혹 실수가 있다면 본인의 실수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앵커]
그리고 노 전 코치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다 지불했고 그것이 서부노동청에서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는 것을 인정해 줬다. 노 전 코치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친인척 고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친인척 고용 문제는 사실 정확한 팩트는 제가 모르겠지만 현재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한다면 일단은 이 축구교실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로 들어오거나 수강료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대로, 노 코치가 말하는 대로 오은미 여사죠, 차범근 감독의 부인, 오은미 씨의 개인 운전기사에 월급을 줬다거나 아니면 집의 가사도우미한테 명절이라든지 여름휴가비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은미 씨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확대되다 보니까 그 일 자체가 사실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비리나 이런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업무상의 차질이나 과다한 친인척 고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비용 같은 것을 보면 조금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것 차범근 씨의 명예 훼손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논쟁적인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 억울함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성 제보냐 아니면 비리에 대한 정의로운 폭로냐, 굉장히 첨예하긴 하고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잖아요.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쪽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 사건으로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것인데 살펴볼 문제이기는 하죠.
[앵커]
살펴봐야 될 문제일뿐만 아니라 어제 보도를 제가 쭉 봤는데 예를 들면 계약서 같은 경우 기사와 예를 들면 차범근 전 감독의 부인되시는 분과의 계약서 같은 것들, 지금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런 계약서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이건 아마 수석코치하셨던 분이 아마 기사를 고용하면서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이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지금 이 코치와 차범근교실과 소송이 좀 붙어있거든요, 3월달에 민사소송이. 그 소송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우리가 절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범근 감독 측에서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하겠죠?
[인터뷰]
그럼요.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형사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형사가 돼서 명예훼손이라든지 형사가 되면 명확하게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가 들어가면 부분적인 문제로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형사 사건이 되면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가 고소고발이 되면 저희가 보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절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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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축구감독이자 스포츠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범근 전 감독.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 수석코치였던 노 모 씨라는 사람이 이 축구교실에 대한 비리 의혹을 폭로했고 그 내용이 방송을 탔는데요. 대충 어떻게 보셨어요, 김 박사님?
[인터뷰]
이게 2016년 3월경에 노 모 씨라고 축구코치, 차범근의 축구교실에서 축구코치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무국장 겸임했으니까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실세인데. 이분이 퇴직금하고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송에다가 차범근의 축구교실에 대한 비리라고 하면서 제보한 것인데 이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축구교실 수업료가 서울시가 지정한 기준보다 높다. 높이 받았다. 두 번째는 코치 등등한테 퇴직금을 미지급했다,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가 일정한 협찬을 받았는데 운동복이라든지 축구화라든지 협찬도 받았는데 그것을 유상으로 판매를 해서 가졌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범근 씨 일가, 친인척을 채용해서 사실상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꼬박꼬박 줬다, 이 정도 한 네 가지 형태로 방송에 제보를 했고 문제를 삼았던 내용이에요. 물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차범근 씨 쪽에서는 조목조목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그 네 가지. 첫 번째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고액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원래는 연간 1억 원을 내고 축구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서울시 측과 협의를 해서 이게 월 220만원 정도로 다운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인터뷰]
일단 그런 부분은 위약금을 물었어요, 운동장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위약금을 물었기 때문에 이건 민사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지금 몇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서울시 기준보다 더 받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고 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도할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보면 네 가지 중에 조금 문제 될 것은 있지만 공중파에서 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급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두 번째 문제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요. 협찬 물품을 판매했다. 이 부분도 차범근 축구교실 측에서는….
[인터뷰]
협찬사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원래 원가의 한 70% 정도, 좀 싸게 축구교실에 오는 아이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수입은 후원형태로 축구 기금으로, 거기를 운영하는 기금으로 썼지. 개인이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세 번째 의혹이라는 것이 퇴직금 문제가 아닌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퇴직금 문제입니다.
[앵커]
퇴직금 문제인데 퇴직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차범근 축구교실 측에서는 실제로 퇴직금은 주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지급을 했다는 거고요.
[앵커]
지급을 하고 1명 정도가...
[인터뷰]
업무상 행정 실수로 안 지급된 경우는 있지만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코치 같은 경우에는 횡령으로 사직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심지어는 혹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퇴직금 업무를 맡아서 한 사람은 노 전 코치였다, 사무국장으로서. 본인이 다른 코치들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설혹 실수가 있다면 본인의 실수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앵커]
그리고 노 전 코치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다 지불했고 그것이 서부노동청에서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는 것을 인정해 줬다. 노 전 코치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친인척 고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친인척 고용 문제는 사실 정확한 팩트는 제가 모르겠지만 현재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한다면 일단은 이 축구교실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로 들어오거나 수강료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대로, 노 코치가 말하는 대로 오은미 여사죠, 차범근 감독의 부인, 오은미 씨의 개인 운전기사에 월급을 줬다거나 아니면 집의 가사도우미한테 명절이라든지 여름휴가비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은미 씨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확대되다 보니까 그 일 자체가 사실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비리나 이런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업무상의 차질이나 과다한 친인척 고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비용 같은 것을 보면 조금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것 차범근 씨의 명예 훼손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논쟁적인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 억울함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성 제보냐 아니면 비리에 대한 정의로운 폭로냐, 굉장히 첨예하긴 하고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잖아요.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쪽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 사건으로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것인데 살펴볼 문제이기는 하죠.
[앵커]
살펴봐야 될 문제일뿐만 아니라 어제 보도를 제가 쭉 봤는데 예를 들면 계약서 같은 경우 기사와 예를 들면 차범근 전 감독의 부인되시는 분과의 계약서 같은 것들, 지금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런 계약서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이건 아마 수석코치하셨던 분이 아마 기사를 고용하면서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이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지금 이 코치와 차범근교실과 소송이 좀 붙어있거든요, 3월달에 민사소송이. 그 소송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우리가 절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범근 감독 측에서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하겠죠?
[인터뷰]
그럼요.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형사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형사가 돼서 명예훼손이라든지 형사가 되면 명확하게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가 들어가면 부분적인 문제로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형사 사건이 되면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가 고소고발이 되면 저희가 보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절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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