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앞두면 등장하는 단골 밤손님 '개 도둑 주의보'

초복 앞두면 등장하는 단골 밤손님 '개 도둑 주의보'

2016.07.13.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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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복날을 앞둔 이맘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밤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개 도둑인데요.

전국에서 개 도둑이 극성입니다.

천연기념물 540호인 경주 개 '동경이'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남녀 4명이 서성입니다.

한 명이 담을 넘어가 무언가 꺼내오죠? 집에서 기르던 개를 훔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 동안 이 마을에 있는 집이나 가게에서 기르던 개 7마리를 훔쳤습니다.

이 중에는 태어난 지 2개월도 채 안 된 강아지 두 마리도 있었고, 천연기념물 동경이도 있었습니다.

한 마리에 200만 원을 호가하는 동경이를 포함해 7마리의 개들을 단돈 10여만 원에 건강원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이번에 잡힌 4인조 개 도둑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겪는 생활고 때문에 개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문 / 변호사 : 무차별적으로 훔친 거죠. 훔쳤는데 동경이의 주인분이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가니까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물어보니까 마을에 여러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CCTV를 다 보니 이 4명 일당의 동선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가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몇 달 전에는 '어설픈 개 도둑'이 적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4월, 개를 훔치러 간 김 모 씨가 수로를 넘기 위해 올라갔지만 미끄러지는 등 갑자기 몸개그를 펼칩니다.

하지만, 개를 훔칠 때는 거침이 없었는데요.

개를 단번에 제압했고 개는 짓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갑니다.

경찰은 폐쇄회로TV에 찍힌 차량 정보를 토대로 개 도둑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눈빛으로 제압하면 개가 꼼짝하지 못한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 도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남이 키우는 개를 훔치는 사람에게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백성문 / 변호사 : 통상적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도 본인이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주인이 없더라도 점유이탈이 될 수 있어요, 하나 마지막으로 짚을 건 건강원에서도 고의가 없더라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장물취득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이 초복입니다.

그래서 개 도둑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르는 개가 있다면 단단히 주의하셔서 내 애완견이 건강원에 팔려가는 비극적인 일은 사전에 막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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