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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여 만에 박 비대위원장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선거자금 또는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청탁과 함께 받은 3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등법원은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여 만에 박 비대위원장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선거자금 또는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청탁과 함께 받은 3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등법원은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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