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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재산관리 목적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발표자료를 보면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동안 2천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1년 차에 32.5%, 2년 차에 52.6%, 3년 차에 46.5%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후견 청구 이유는 부동산 관리나 처분이 32%, 예금관리 15%, 신상 보호 13%, 보험금 수령 1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를 발표한 김성우 판사는 친족 후견인이 재산 처분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법원의 감독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보정 명령, 경고문 발송이나 직권으로 후견인을 바꾸는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 발표자료를 보면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동안 2천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1년 차에 32.5%, 2년 차에 52.6%, 3년 차에 46.5%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후견 청구 이유는 부동산 관리나 처분이 32%, 예금관리 15%, 신상 보호 13%, 보험금 수령 1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를 발표한 김성우 판사는 친족 후견인이 재산 처분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법원의 감독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보정 명령, 경고문 발송이나 직권으로 후견인을 바꾸는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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