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박지훈 / 변호사, 고은희 / 변호사,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터뷰]
이게 또 하필이면 참 답답하네요.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이에요. 모 한 섬에서 목욕장을 관리하는 계약직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이 계약직 공무원이 자기 친구의 딸 13살짜리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앵커]
몇 년간 한 거죠?
[인터뷰]
보니까 이게 2, 3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더니 또 심지어는 다른 데 가서 발설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알몸을 또 찍어뒀던 모양이에요. 참 말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그래놓고 얘가 못 견뎌서 결국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이 사람 말이 가관이죠.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앵커]
이런 경우 더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앵커]
아니, 지금 미성년자 이렇게 해 놓고서 사랑? 서른 몇 살 먹은 사람이죠, 이 사람?
[인터뷰]
37살입니다.
[인터뷰]
37살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 여학생이 11살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여학생이 합의라고 우기더라도 사실 그게 정상적인 합의였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법 개정도 필요하고더 뻔뻔한 것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부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두 번째는 여성이 먼저 유혹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여성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신고를 못한 것은 본인의 알몸 촬영을 하고 그것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학생이, 신안섬에는 경찰서가 없거든요. 혼자 배 타고 목포경찰서까지 가서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게 지난번에도 신안에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목포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어떻게 신안경찰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에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저는 혹시나 먼저 사건을 보고 이 여학생이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그 여교사의 침착한 대응을 보고요.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알몸 촬영만 한 게 아니라 협박하는 과정에서 때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을 보호한다는 것, 만약에 아이가 사춘기 감정에 어떤 판단을 잘못하더라도 어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말리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니까 사랑하는 사이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앵커]
제가 볼 때 이 사람 소아기호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소아기호증은 쉽게 나을 수 있는 정신질환이 아니죠? 이 사람 이거 철저하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감옥에서든 어디든.
[인터뷰]
치료도 치료지만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로 보입니다. 다른 범죄도 추가가 됐을 거고 가장 큰 범죄가 그것인데. 그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마 중형이 예상이 되고 또 그것 말고도 만약 필요하다면 치료감호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원 그것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앵커]
일단은 감옥에 가야죠. 일단 감옥에 가서...
[인터뷰]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신안군 여교사 때 그 여교사가 밥을 먹었던 집의 학부형이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여학생의 집에, 말하자면 아버지, 여학생의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목포 모텔까지 데려갔다는 것 아닙니까.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사람, 이게 소아기호증이라고 밝혀질 경우에 사회 격리가 상당 기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사랑이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 더럽히면 안 되겠죠. 이 사람, 너무 뻔뻔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터뷰]
이게 또 하필이면 참 답답하네요.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이에요. 모 한 섬에서 목욕장을 관리하는 계약직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이 계약직 공무원이 자기 친구의 딸 13살짜리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앵커]
몇 년간 한 거죠?
[인터뷰]
보니까 이게 2, 3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더니 또 심지어는 다른 데 가서 발설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알몸을 또 찍어뒀던 모양이에요. 참 말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그래놓고 얘가 못 견뎌서 결국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이 사람 말이 가관이죠.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앵커]
이런 경우 더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앵커]
아니, 지금 미성년자 이렇게 해 놓고서 사랑? 서른 몇 살 먹은 사람이죠, 이 사람?
[인터뷰]
37살입니다.
[인터뷰]
37살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 여학생이 11살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여학생이 합의라고 우기더라도 사실 그게 정상적인 합의였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법 개정도 필요하고더 뻔뻔한 것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부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두 번째는 여성이 먼저 유혹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여성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신고를 못한 것은 본인의 알몸 촬영을 하고 그것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학생이, 신안섬에는 경찰서가 없거든요. 혼자 배 타고 목포경찰서까지 가서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게 지난번에도 신안에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목포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어떻게 신안경찰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에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저는 혹시나 먼저 사건을 보고 이 여학생이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그 여교사의 침착한 대응을 보고요.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알몸 촬영만 한 게 아니라 협박하는 과정에서 때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을 보호한다는 것, 만약에 아이가 사춘기 감정에 어떤 판단을 잘못하더라도 어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말리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니까 사랑하는 사이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앵커]
제가 볼 때 이 사람 소아기호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소아기호증은 쉽게 나을 수 있는 정신질환이 아니죠? 이 사람 이거 철저하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감옥에서든 어디든.
[인터뷰]
치료도 치료지만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로 보입니다. 다른 범죄도 추가가 됐을 거고 가장 큰 범죄가 그것인데. 그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마 중형이 예상이 되고 또 그것 말고도 만약 필요하다면 치료감호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원 그것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앵커]
일단은 감옥에 가야죠. 일단 감옥에 가서...
[인터뷰]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신안군 여교사 때 그 여교사가 밥을 먹었던 집의 학부형이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여학생의 집에, 말하자면 아버지, 여학생의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목포 모텔까지 데려갔다는 것 아닙니까.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사람, 이게 소아기호증이라고 밝혀질 경우에 사회 격리가 상당 기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사랑이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 더럽히면 안 되겠죠. 이 사람, 너무 뻔뻔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