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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인도양에서 운항 중이던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에 우리 선원이 1명 밖에 남지 않아서 사건 수습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양어선 선상 반란으로 지금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를 잠시 뒤에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자]
김종호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어디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기자]
인도양 세이셀 군도라는 곳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스리랑카와 소말리아 사이 정중앙 정도 위치인 해상입니다.
우리 국적 참치 어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광동해운 소속 130t급 광현803호라는 배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쯤 벌어진 일로 해경에는 새벽 5시쯤 선사를 통해 사건이 전달됐습니다.
[앵커]
김종호 기자, 숨진 우리 선원이 선장과 기관장인데요. 어떤 이유로 살해된 겁니까?
[기자]
이번 일은 베트남인 선원 2명이 저지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에서 벌인 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선장과 기관장을 숨지게 한 이유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를 목격했다는 인도네시아인 2항해사는 해당 베트남 선원이 조타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선장을 숨지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뒤이어 기관장이 보이지 않아 찾던 끝에 기관장 방에서 숨진 것을 새벽 4시쯤 발견했습니다. 숨진 선장은 43살 양 모 씨, 기관장 42살 강 모 씨입니다.
[앵커]
문제의 선원들이 만취 상태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해경은 두 사람이 현재 잠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만큼 포박이나 구금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배에 그런 지시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배에는 숨진 기관장을 발견한 항해사가 유일한 한국인 선원이고 베트남인이 7명, 인도네시아인이 8명입니다.
만약 두 사람을 강제 구금 하면 다른 베트남인 선원의 반발이 있을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켜보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전 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선원과 분리돼 있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앵커]
김종호 기자, 그렇다고 살인을 저지른 선원들이 계속 놔둘 수는 없을 텐데요. 해경이나 선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광현호는 현재 세이셀 군도에 있는 빅토리아항으로 운항 중입니다. 80여 시간, 그러니까 4일 정도 지나야 운항해야 입항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경은 내일 중으로 형사팀을 파견해 해당 선원을 빅토리아항에서 확보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사인 광동해운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사고 선박에 있는 항해사와 위성전화로 연락하며 현황 파악과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김종호 기자, 급박했던 상황인데요. 해경의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게 된 것인가요?
[기자]
선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광동해운 그러니까 광현 선사죠. 광동해운이 해경에 알린 건데요.
오늘 새벽 2시쯤에 이 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사가 연락을 받은 내용은 항해사를 통해 전달이 됐는데 조타실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선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기관장이 방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추가로 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배에는 경찰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1차적으로 피의자 신변을 확보를 합니까?
[인터뷰]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찰관을 대신해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원칙적으로 선장이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선장이 지금 피살이 된 상태여서요.
[인터뷰]
선장이 항해사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분을 평소에 보조자로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리포트에 보면 기관장이 살해를 당했고 항해사는 지금 살아남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해사가 현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로써는 항해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구금 같은 경우 현행범이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연락을 취한다거나 현재 상황을 보존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경찰의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실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앵커]
현재 피의자, 베트남인 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국제적으로 처벌 절차,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그럴 경우에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도 아마 본인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할지라도 베트남에서는 관할권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앞선 관할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이른바 기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원양어선이나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국적임을 표시하고 있는 깃발, 그게 기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당연히 태극기를 달고 있었겠죠.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건을 저지른 사람과 똑같은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 선박이나 비행기나 일어난 사건은 모두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실례로 굉장히 많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발생했던 장소 자체는 미국 뉴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항공기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나라 비행기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그 사건을 떠올리면 우리가 비슷하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피의자들이 술을 마셨다는 것 아닙니까?
음주 후에 난동을 부리다 한국인을 살해한 건데 그렇다면 이 베트남 피의자,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무엇보다도 어떤 계기로 단순히 술을 마셨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평소에 원한관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선장과의 갈등 같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선상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드물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선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하지 않으면 사실 공권력의 손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혹시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선원들이 11명이나 피살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거의 법정 최고형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세한 동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의 처벌이 아마 이뤄질 겁니다.
[앵커]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해 주셨고요. 지금 해경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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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양에서 운항 중이던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에 우리 선원이 1명 밖에 남지 않아서 사건 수습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양어선 선상 반란으로 지금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를 잠시 뒤에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자]
김종호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어디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기자]
인도양 세이셀 군도라는 곳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스리랑카와 소말리아 사이 정중앙 정도 위치인 해상입니다.
우리 국적 참치 어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광동해운 소속 130t급 광현803호라는 배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쯤 벌어진 일로 해경에는 새벽 5시쯤 선사를 통해 사건이 전달됐습니다.
[앵커]
김종호 기자, 숨진 우리 선원이 선장과 기관장인데요. 어떤 이유로 살해된 겁니까?
[기자]
이번 일은 베트남인 선원 2명이 저지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에서 벌인 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선장과 기관장을 숨지게 한 이유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를 목격했다는 인도네시아인 2항해사는 해당 베트남 선원이 조타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선장을 숨지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뒤이어 기관장이 보이지 않아 찾던 끝에 기관장 방에서 숨진 것을 새벽 4시쯤 발견했습니다. 숨진 선장은 43살 양 모 씨, 기관장 42살 강 모 씨입니다.
[앵커]
문제의 선원들이 만취 상태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해경은 두 사람이 현재 잠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만큼 포박이나 구금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배에 그런 지시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배에는 숨진 기관장을 발견한 항해사가 유일한 한국인 선원이고 베트남인이 7명, 인도네시아인이 8명입니다.
만약 두 사람을 강제 구금 하면 다른 베트남인 선원의 반발이 있을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켜보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전 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선원과 분리돼 있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앵커]
김종호 기자, 그렇다고 살인을 저지른 선원들이 계속 놔둘 수는 없을 텐데요. 해경이나 선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광현호는 현재 세이셀 군도에 있는 빅토리아항으로 운항 중입니다. 80여 시간, 그러니까 4일 정도 지나야 운항해야 입항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경은 내일 중으로 형사팀을 파견해 해당 선원을 빅토리아항에서 확보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사인 광동해운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사고 선박에 있는 항해사와 위성전화로 연락하며 현황 파악과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김종호 기자, 급박했던 상황인데요. 해경의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게 된 것인가요?
[기자]
선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광동해운 그러니까 광현 선사죠. 광동해운이 해경에 알린 건데요.
오늘 새벽 2시쯤에 이 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사가 연락을 받은 내용은 항해사를 통해 전달이 됐는데 조타실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선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기관장이 방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추가로 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배에는 경찰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1차적으로 피의자 신변을 확보를 합니까?
[인터뷰]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찰관을 대신해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원칙적으로 선장이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선장이 지금 피살이 된 상태여서요.
[인터뷰]
선장이 항해사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분을 평소에 보조자로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리포트에 보면 기관장이 살해를 당했고 항해사는 지금 살아남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해사가 현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로써는 항해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구금 같은 경우 현행범이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연락을 취한다거나 현재 상황을 보존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경찰의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실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앵커]
현재 피의자, 베트남인 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국제적으로 처벌 절차,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그럴 경우에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도 아마 본인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할지라도 베트남에서는 관할권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앞선 관할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이른바 기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원양어선이나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국적임을 표시하고 있는 깃발, 그게 기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당연히 태극기를 달고 있었겠죠.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건을 저지른 사람과 똑같은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 선박이나 비행기나 일어난 사건은 모두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실례로 굉장히 많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발생했던 장소 자체는 미국 뉴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항공기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나라 비행기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그 사건을 떠올리면 우리가 비슷하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피의자들이 술을 마셨다는 것 아닙니까?
음주 후에 난동을 부리다 한국인을 살해한 건데 그렇다면 이 베트남 피의자,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무엇보다도 어떤 계기로 단순히 술을 마셨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평소에 원한관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선장과의 갈등 같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선상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드물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선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하지 않으면 사실 공권력의 손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혹시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선원들이 11명이나 피살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거의 법정 최고형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세한 동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의 처벌이 아마 이뤄질 겁니다.
[앵커]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해 주셨고요. 지금 해경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