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중 숨진 주방장 산재 아냐"

"야간 근무 중 숨진 주방장 산재 아냐"

2016.06.20.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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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음식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주방장이 피로를 호소하며 잠시 쉬겠다며 자리에 누운 지 석 달 만에 숨졌습니다.

법원은 업무 숙련도와 근무 상황을 봤을 때 과로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시간 영업을 하는 서울 성북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야간 근무를 담당했던 주방장 51살 박 모 씨.

지난 2014년 어느 날 박 씨는 주문 음식을 만들고 채소와 양념을 손질한 지 4시간이 넘어가자 그날따라 더 피곤했습니다.

새벽 1시쯤 식당 마루에 잠시 누워있겠다던 박 씨는 그날 아침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석 달 뒤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은 과로로 인해 숨졌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와 사인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반복한 데다 수시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육체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해오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 때문에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강에 이상이 없던 근로자가 업무 중 피로를 느끼다가 숨졌더라도 업무 숙련도와 당시 근무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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