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공항 숙식 시리아인들에 난민 인정 심사 자격

[인천] 인천공항 숙식 시리아인들에 난민 인정 심사 자격

2016.06.17.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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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입국장에서 수개월 동안 숙식하던 시리아 남성들이 난민 인정 심사를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20살 A 씨 등 시리아 남성 19명이 각각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으려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거쳐온 터키와 중국, 러시아 등이 안전한 국가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난민법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14년 10월 당국의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를 떠나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지난 1월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서 왔다며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에는 이번에 승소한 19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의 시리아 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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