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법원의 일반범죄 재판권 안 돼"

대법 "군사법원의 일반범죄 재판권 안 돼"

2016.06.16.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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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범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반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간인이 군사 범죄와 일반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간인이 저지른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에 함께 기소된 다른 일반범죄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기존 견해는 폐기됐습니다.

앞서 예비역 대령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중 실탄 300발을 훔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서울중앙지법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다투자 김 씨가 대법원에 재판관할권을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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