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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킨백'과 '켈리백' 그리고 '눈알가방',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국내 한 기업체가 프랑스 에르메스가 만든 명품가방 형태에 눈 모양 장식을 덧붙인 유사품을 판매했다가 소송을 당했는데요.
재판부는 제품이 확실히 구별되더라도 모양을 베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우 그레이스 켈리와 제인 버킨이 사용하면서 '켈리백'과 '버킨백'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에르메스의 명품가방입니다.
가격이 천만 원을 웃돌지만 생산량이 적어 구매하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A 업체가 이 명품 가방의 스타일에 눈 무늬를 첨가한 이른바 '눈알 가방'을 유행시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르메스가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한 부정경쟁이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A 업체는 모방 제품이라고 명시했고 가격도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저렴해 에르메스 제품과는 확실히 구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사의 제품이 인조가죽에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버킨백과 켈리백의 손잡이와 잠금장치 등 차별적인 특징을 따라 해 에르메스의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물에서 이익을 얻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동일한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제품의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물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에르메스에 1억 원을 배상하고 가지고 있는 눈알가방 모두를 폐기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버킨백'과 '켈리백' 그리고 '눈알가방',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국내 한 기업체가 프랑스 에르메스가 만든 명품가방 형태에 눈 모양 장식을 덧붙인 유사품을 판매했다가 소송을 당했는데요.
재판부는 제품이 확실히 구별되더라도 모양을 베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우 그레이스 켈리와 제인 버킨이 사용하면서 '켈리백'과 '버킨백'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에르메스의 명품가방입니다.
가격이 천만 원을 웃돌지만 생산량이 적어 구매하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A 업체가 이 명품 가방의 스타일에 눈 무늬를 첨가한 이른바 '눈알 가방'을 유행시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르메스가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한 부정경쟁이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A 업체는 모방 제품이라고 명시했고 가격도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저렴해 에르메스 제품과는 확실히 구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사의 제품이 인조가죽에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버킨백과 켈리백의 손잡이와 잠금장치 등 차별적인 특징을 따라 해 에르메스의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물에서 이익을 얻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동일한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제품의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물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에르메스에 1억 원을 배상하고 가지고 있는 눈알가방 모두를 폐기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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