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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정당 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된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시켰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 측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에 반하고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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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정당 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된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시켰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 측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에 반하고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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