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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숫자 6개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게 아니라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행정사무 효율성을 위해 1968년에 도입됐습니다.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구분 1자리',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 순으로 구성됐습니다.
40년 넘게 사용해오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주민번호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토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변경 조항이 없는 주민등록법은 위헌'이라며 내년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앞부분 7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만 바꿀 수 있도록 하되 출생지와 등록순서, 검증숫자로 이뤄진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대상은 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와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번호는 그대로 두면서 사실상 출생지 번호만 바꿀 경우 유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8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개인을 식별하고 있어 생년월일 노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숫자 6개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게 아니라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행정사무 효율성을 위해 1968년에 도입됐습니다.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구분 1자리',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 순으로 구성됐습니다.
40년 넘게 사용해오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주민번호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토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변경 조항이 없는 주민등록법은 위헌'이라며 내년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앞부분 7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만 바꿀 수 있도록 하되 출생지와 등록순서, 검증숫자로 이뤄진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대상은 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와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년월일과 성별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번호는 그대로 두면서 사실상 출생지 번호만 바꿀 경우 유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8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개인을 식별하고 있어 생년월일 노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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