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야밤에 경찰서장에 항의 전화...발단은 '3천 원'

시의원, 야밤에 경찰서장에 항의 전화...발단은 '3천 원'

2016.05.12.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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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단비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부산의 한 시의원이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인터뷰]
이분이 아마 부산 해운대구 쪽의 시의원이신가봅니다. 그런데 10일날 밤 10시 경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대리운전, 탔던 친구를 먼저 내려주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도착하니까 대리운전은 한번 가다가 내리면 당연히 돈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한 3000원 정도를 더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한 요금을 달라고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시의원이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경찰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거는 거래관계거든요. 형사사건은 아니에요. 경찰이 엄밀히 얘기하면 민사 불개입의 원칙에 의해서 개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알아서 잘 하십시오 하고 경찰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시의원인데, 이분은 시의원 놀이에 익숙해지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적어도 시의원인데 파출소에서 온 말단 직원이 성의 있게 처리를 안 해 주냐며 이게 괘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경찰서장한테 본인은 하소연이라고 전화를 했지만 이렇게 처리해 주면 어떻게 하냐, 하소연도 하고 급기야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 경찰관을 직무유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고 다음날 술이 깨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던 모양이죠. 그래서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요, 이 정도는 애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의 갑질. 도의원이나... 이 정도는... 지금도 문제되는 곳 여러 곳 있습니다. 최근에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비리백화점 어떤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역에 사는 곳에 사업, 일감을 몰아주도록, 관급 공사를 몰아주도록. 안 하면 또 공무원들 계속 꾸짖고 이런 경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아요.

사실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질이 좀 높아져야겠지만 지방의원들 질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방선거 때.

[인터뷰]
그런데 여기 뉴스를 보면 이 시의원이 야밤에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하소연이었을까, 호통을 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겠죠.

[앵커]
의원들이 전화들 많이 해요. 디스플레이 회사에 한 번씩 전화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인터뷰]
이분 마음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참 아까는 100억 원을 수임한 변호사 얘기를 하다가 지금 또 3000원 때문에 시의원이 경찰을 고소한 해프닝, 이런 것을 보니까 참 세상은 넓고 사건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 생각에 하소연은 맞아요. 이거는 호통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시의원이 경찰서장에서 호통칠 그런 위치는 안 됩니다. 저도 서장 못 하고 그 밑에까지 했지만 저도 시의원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시의원 무서워해 본 적은 없어요.

파출소 순경들도 시의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서장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당신 부하직원이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고 성의없이 처리를 한다고 하소연한 건 맞을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3000원, 시의원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것도 보이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경찰분들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이 밤에 처리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000원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직무가 아니거든요. 민사, 돈 3000원이 왔다 갔다하고. 폭력이 행사된 것도 아니고 긴급한 사태도 아닌데 굳이 112에 전화해서. 그러면 경찰차도 출동을 해야 되고 또 그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처리해야 되는 치안 같은 것도 처리를 못하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고양이를 구하다가 정말 시급한 것을 못 한 적 있다, 이런 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원 경우도 그 시의 치안을 본인도 관여해야 되는 일인데 어떠한 일이 먼저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앵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직업상에 있어서의 직업윤리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한꺼번에 다 좋아지기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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